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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데일리
자동차정기검사 하는 방법 알아보기 본문
자동차정기검사 하는 방법 알아보기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자동차검사기간은, 첫 정기검사는 차를 등록한 날짜로부터 4년 후에 실시되며 그 이후부터는 2년 주기로 받게 된다. 만일 언제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한다. 자동차 등록증에는 검사 날짜가 적혀 있어 그 날짜를 기준으로 2년 뒤, 앞 뒤로 한 달 이내에 받으면 된다.
깜박하거나 혹은 계속 미루다가 유효기간을 경과하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때문에 미리미리 날짜를 체크해두어 쓸데없는 지출을 방지하도록 하자.
-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조회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캡춰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동차정보서비스 => 자동차등록정보 창에서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하면 된다.
자동차 정기검사 절차
첫째,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요령 숙지
둘째, 자동차검사 인터넷 예약하기 - 교통안전검사 홈페이지에서 예약 접수한다
교통안잔공단 홈페이지 자동차검사 예약 화면
교통안전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예약접수를 한 뒤 지정된 정비소를 방문해 평소 정비를 받듯 검사를 받으면 된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왼쪽 메뉴에 위치한 '자동차 검사 예약하기'를 클릭하고 절차에 따라 예약을 진행하면 된다. 예약을 하지 않아도 검사가 가능하지만 기다려야 한다는 단점이 있고, 인터넷 예약을 통해 할인을 받을 수도 있으니 되도록 미리 예약을 하도록 하자.
셋째, 검사 예약 후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예약을 마쳤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도록 하자.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선 아래의 서류가 필요하다.
• 자동차 등록증
• 책임보험 영수증(대물보험 포함)
• 수수료
수수료 및 자동차 검사비용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수료 금액이다.
경차 15,000원
소형차 20,000원
중형차 23,000원
대형차 25,000원
민간사업장의 수수료는 자율화 되어 있으니 위 금액을 기준으로 가격비교를 해보도록 하자.
자동차 정기검사를 대행 업체를 이용하면 편리하지만 최대 1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면 절약하는 차원에서, 경험의 차원에서 직접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자.
검사결과는 그날 바로 알 수 있다. 차량의 모든 검사를 마치고 합격을 하게 되면 검사결과표와 자동차 등록증을 준다. 자동차 등록증 맨 아래 오른쪽 칸에 다음 검사 날짜가 적혀 있다. 불합격이라면 불합격 원인에 대한 서류를 주고 유효 기간을 10일 연장해준다. 이 기간 안에 불합격 받은 부분을 수리해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어떤가, 간단하고 쉽지 않은가. 예약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검사소에 가기만 하면 내 차의 안전이 보장된다. 정기검사 날짜는 미리 체크해 제 날짜에 받도록 하자. 귀차니즘 때문에 아까운 과태료를 낼 수 없지 않은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위에서 소개한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보도록 하자.
[ 자동차정기검사 받는곳 ]
지역별 선택 - 서울지역 검사소 안내
고객님의 거주지역명을 클릭하시면 해당지역의 검사소의 위치 및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정 정비사업자의 안내는 해당 시·군·구청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검사소 상세 안내- 위 선택항목에 본인거주지 강남검사소를 인력 조회하면 아래와 같이 상세하게 안내가 된다.
자료출처: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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