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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상품 안내 본문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상품 안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청년층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 만19세이상 만25세미만 청년(단독 세대주)
- 대출금리 : 연 2.3%~2.7%
- 대출한도 : 2천만원(임차보증금의70%)
-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대출 상품상세
1.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
①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25세 미만 청년 단독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3천만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②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③ 연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인 자
2. 대출 금리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 적용 내용
※ 우대금리(중복 적용 불가)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연 1%p
신혼가구 0.7%, 다자녀 0.5%p,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노인부양가구는 신규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만 금리우대 가능
※ 추가금리우대(①,②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 연 0.2%p 추가 금리우대
②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8.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3.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한도 및 대상주택
① 대출한도 : 2천만원 한도(전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②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4.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①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②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혼합상환방식이란 ?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기한연장조건 :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p 금리 가산
5.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시기
①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②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③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6.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료(연 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 사회배려계층(장애인가구,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등)에는 할인된 보증료율 적용
□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1. 대출 신청절차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단계별 업무처리 및 필요서류
STEP 1 - 신청
STEP 2 - 대출 대상자, 대상주택, 대출 조건 등 적격여부 상담 및 가능금액 산정
STEP 3 - 임대차계약서,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소득증빙서류 외 기타 추가서류
STEP 4 - 신용조사 및 임차주택에 대한 조사, 대출가능여부 통보
STEP 5 -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2. 준비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구)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KB국민은행/IBK기업은행/NH농협은행/신한은행
자료: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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