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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데일리
문화누리카드 2월1일부터 발급 164만명 7만원 혜택 본문
문화누리카드 2월1일부터 발급 164만명 7만원 혜택
2018문화누리카드 발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문화·관광·체육 2만6000여개 가맹점서 사용 가능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권역별 주민센터와 온라인(www.mnuri.kr)을 통해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시작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소외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인 문화누리카드의 개인별 지원금이 연 6만원에서 올해 연 7만원으로 상향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이 사업에 1167억원(국비 821억원·지방비 346억원)이 투입돼 164만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이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복지 사업으로 올해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설 명절 등을 감안해 2월 1일부터 전국 주민센터와 온라인에서 동시 발급을 진행한다.
(1) 2018년도 문화누리 카드 주민센터, 온라인 동시발급
카드 발급 기간 : 2018. 2. 1(목) ~ 2018. 11.30(금)
* 2018. 2. 1(목) 전국 주민센터 및 온라인(www.mnuri.kr) 동시 발급 개시
카드 사용 기간: 카드 발급일 ~ 2018.12.31(월)
※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에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2) 2018년 문화누리카드 수혜대상자는?
6세(2012.12.31 이전 출생자)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자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 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 2018년부터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도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가능합니다.
(3) 2018 문화누리카드 지원 금액은?
- 1인 1카드 이며, 1인당 연간 7만 원 입니다.
- 또한, 동일한 세대 내에서 하나의 카드로 합산 이용도 가능합니다.
☎(4) 문화누리 카드 이용
이전에 사용했던 문화누리 카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는 카드를 새로 발급받지 않고 기존 카드에 재충전해 이용할 수 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공연·영화·전시 관람 및 도서 구입 등 문화 활동을 비롯해 국내 여행(숙박시설, 철도 등 교통수단, 온천 등),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및 체육시설(탁구장, 볼링장 등) 등 문화·관광·체육 분야 2만6300여 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지역·분야별 가맹점 현황 및 이용 요령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문화누리카드 본인 충전금 충전
+ 충전방법 : 농협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 · 모바일 · 텔레 뱅킹, CD · ATM 기기를 통하여, 카드 전면 하단에 표시된 가상계좌로 원하는 금액을 입금(무통장 입금 불가)
+ 충전가능 시간 : 오전 9시~오후 10시
+ 농협카드 고객센터 1644-4000
+ 충전한도 : 카드 1매당 1회 100원 이상 ~ 충전시점 보유 잔액 포함 10만원 까지 충전 가능, 연간 누적 이용금액 200만원 한도
+ 사용기간 : 카드 전면 표시된 카드 유효기간 까지
+ 환불 : 가상계좌에 충전된 본인 충전금의 잔액은 언제든지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환불은 반드시 농협 영업점을 방문하여야 합니다.(신분증 및 카드 지참)
자료:문화체육관광부(2018문화누리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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