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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데일리
국민 실생활과 밀착된 보험상품 활성화 방안 본문
국민 실생활과 밀착된 보험상품 활성화 방안
1단계 손해보험 혁신․발전 방안을 중심으로 기술....
1. 혁신적 온라인 보험 판매채널 육성
소비자가 실생활에 필요한 소액간단보험을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온라인쇼핑몰 등 전자금융업자를 혁신 판매채널로 육성
□ (현황 및 문제점)
설계사 등 건전한 모집조직 육성을 위해 전자금융업자는 보험대리점 등록을 전면 금지
□ (개선)
(1) 기존 보험판매채널과 중복되지 않는 소액 간단보험은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금융업자의 보험판매 허용
※ (예시)
➊ 온라인 항공권 비교사이트 ⇨ 항공권 & 여행자보험
➋ 온라인 쇼핑몰 ⇨ 세그웨이&상해·배상책임보험, 드론&드론피해·배상책임보험
➌ 온라인 쇼핑몰 ⇨ 자전거, 스키, 등산용품 & 레저보험
(2) 판매상품
일상생활 속 위험보장에 필요하나 대면채널이 제공하기 어려운 ‘보험료가 저렴한 가계성 손해보험’으로 한정
-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금융업자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재화․서비스와 밀접하게 관련된 보험만 판매 가능
-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 상품내용이 복잡하고 보험료 규모가 큰 장기손해보험(예 : 실손의료보험, 장기 상해․질병보험 등)은 제외
(3) 판매방식
인터넷 홈페이지(CM)로만 보험모집이 가능하며, 대면․전화․우편 등을 통한 외부영업(Out-bound)은 금지
* 기존에 등록된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은 대면 또는 전화 등을 통한 모집이 가능
- 온라인 쇼핑몰 등은 재화․서비스 구매와 관련 보험의 가입과정이 연계*되도록 규율
(예) 전자제품 구매 과정에서 전자제품수리비 보험에 가입하는 옵션 추가
※ 세부 추진사항 : 보험업법 시행령 제30조, 제32조 및 33조의2 등 개정 추진
2. 소액간단보험에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절차․서류 간소화
저렴한 보험료 및 간단한 보장구조 등 소액간단보험 특성에 맞게 보험가입시 필요한 보험안내자료를 4~5장으로 간소화
□ (현황 및 문제점)
일부 보험상품에 한해 보험 가입서류 간소화를 위한 통합청약서 제도*를 도입(‘16.4월)했으나, 실제 활용된 사례는 미미한 상황
[ 통합청약서 제도 도입개요(‘16.4월) ]
▪ (개념) 소액간단보험 가입을 위해서 여전히 10장 이상의 안내서류를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하나, 앞으로는 소액간단보험 상품에 대해서는 가입시 제공되는 안내서류를 약 4~5장으로 간소화하는 제도
▪ (대상) 개인 및 가계가 보험료를 전부 부담하는 보험계약으로서 ➊여행자 보험, ➋월보험료 5만원 이하 보험(보험기간은1~3년). 단, 자동차보험 제외
□ (개선) 상품별 통합청약서에 기재할 내용 작성방법, 제공시점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조속히 마련
ㅇ 소비자 보호 기준을 충족*시키며 편의성 증진도 갖출 수 있도록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 후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
* 보험계약의 권유와 청약단계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험상품 내용이 소비자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보험안내자료를 구성할 필요
※ (추세부진사항)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금감원) 개정 추진
3. 소액간단보험 대리점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정비
□ (현황 및 문제점)
소액 간단보험대리점 등록시 요구되는 관행적 요건 폐지, 등록 가능한 업종 운영방식 개선 등 불필요한 규제를 일괄 정비 요함
□ (개선)
(1) 보험대리점 등록시 관행적 요건 폐지
본업이 보험모집이 아닌 기업 등이 보험대리점 등록시 정관 또는 등기부등본에 ‘보험대리점’ 명시를 요구하는 관행 폐지
(2) 추진사항 : 손해보험협회 운영방식 개정
(3) 보험대리점으로 등록 가능한 기업의 종목 관련 운영방식 개선
소액 간단보험대리점의 업종은 ‘예시 규정’으로 운영하여 새로운 보험상품 수요 발생시 적시에 시장에 출시되도록 개선
* 보험협회는 보험대리점 본업과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 확인서 등)만 확인한 후 소액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
※ 추진사항 : 손해보험협회 규정 및 운영방식 개정 요함
4 . 단체보험방식을 활용하여 소액간단보험의 상품성 제고
소액간단보험 대리점이 판매하는 보험상품을 단체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토록 하여 저렴한 보험료로 제공받을 여건 지원
□ (현황)
현행 법령상 보험대리점은 모든 형태의 자기계약*을 50% 이상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
□ (개선)
소액간단보험 대리점의 단체보험 계약은 정해진 요건을 충족시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자기계약을 산출토록 기준 개선[⇨ 소비자는 단체보험을 통해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가입 가능]
ㅇ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가입시 계약자에게 보험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자기계약 산출대상에서 제외(일본도 보험업 감독규정을 통해 동일한 내용으로 자기계약을 산출)
ㅇ재화/서비스와 밀접하게 관련된 보험만 다수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자기계약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 점을 고려
* 계약자가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을 직접 대리(모집)하여 판매수수료를 수령하여 보험료를 절감하게 되면, 건전한 독립 모집조직의 성장이 제약
자료:금융위원회(국민의 실생활과 밀착된 보험상품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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