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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실생활과 밀착된 보험상품 활성화 방안

코코의 Daily life 2018. 1. 31. 18:24

국민 실생활과 밀착된 보험상품 활성화 방안

 

 

1단계 손해보험 혁신․발전 방안을 중심으로 기술....

 

1. 혁신적 온라인 보험 판매채널 육성

 

소비자가 실생활에 필요한 소액간단보험을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온라인쇼핑몰 등 전자금융업자를 혁신 판매채널로 육성


□ (현황 및 문제점)

 

설계사 등 건전한 모집조직 육성을 위해 전자금융업자는 보험대리점 등록을 전면 금지

 

□ (개선)

 

(1) 기존 보험판매채널과 중복되지 않는 소액 간단보험은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금융업자의 보험판매 허용

 

※ (예시)

➊ 온라인 항공권 비교사이트 ⇨ 항공권 & 여행자보험

➋ 온라인 쇼핑몰 ⇨ 세그웨이&상해·배상책임보험, 드론&드론피해·배상책임보험

➌ 온라인 쇼핑몰 ⇨ 자전거, 스키, 등산용품 & 레저보험

 

(2) 판매상품

 

일상생활 속 위험보장에 필요하나 대면채널이 제공하기 어려운 ‘보험료가 저렴한 가계성 손해보험’으로 한정

 

-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금융업자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재화․서비스와 밀접하게 관련된 보험만 판매 가능
-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 상품내용이 복잡하고 보험료 규모가 큰 장기손해보험(예 : 실손의료보험, 장기 상해․질병보험 등)은 제외

 

(3) 판매방식

 

인터넷 홈페이지(CM)로만 보험모집이 가능하며, 대면․전화․우편 등을 통한 외부영업(Out-bound)은 금지
* 기존에 등록된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은 대면 또는 전화 등을 통한 모집이 가능
- 온라인 쇼핑몰 등은 재화․서비스 구매와 관련 보험의 가입과정이 연계*되도록 규율
(예) 전자제품 구매 과정에서 전자제품수리비 보험에 가입하는 옵션 추가

 

세부 추진사항 : 보험업법 시행령 제30조, 제32조 및 33조의2 등 개정 추진

 

 

 

 

2. 소액간단보험에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절차․서류 간소화

 

저렴한 보험료 및 간단한 보장구조 등 소액간단보험 특성에 맞게 보험가입시 필요한 보험안내자료를 4~5장으로 간소화

 

□ (현황 및 문제점)

 

일부 보험상품에 한해 보험 가입서류 간소화를 위한 통합청약서 제도*를 도입(‘16.4월)했으나, 실제 활용된 사례는 미미한 상황

 

[ 통합청약서 제도 도입개요(‘16.4월) ]

 

▪ (개념) 소액간단보험 가입을 위해서 여전히 10장 이상의 안내서류를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하나, 앞으로는 소액간단보험 상품에 대해서는 가입시 제공되는 안내서류를 약 4~5장으로 간소화하는 제도

 

▪ (대상) 개인 및 가계가 보험료를 전부 부담하는 보험계약으로서 ➊여행자 보험, ➋월보험료 5만원 이하 보험(보험기간은1~3년). 단, 자동차보험 제외

 

□ (개선) 상품별 통합청약서에 기재할 내용 작성방법, 제공시점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조속히 마련

ㅇ 소비자 보호 기준을 충족*시키며 편의성 증진도 갖출 수 있도록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 후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
* 보험계약의 권유와 청약단계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험상품 내용이 소비자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보험안내자료를 구성할 필요

※ (추세부진사항)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금감원) 개정 추진



 

3. 소액간단보험 대리점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정비

 

□ (현황 및 문제점)

 

소액 간단보험대리점 등록시 요구되는 관행적 요건 폐지, 등록 가능한 업종 운영방식 개선 등 불필요한 규제를 일괄 정비 요함

 

□ (개선)

 

(1) 보험대리점 등록시 관행적 요건 폐지

 

본업이 보험모집이 아닌 기업 등이 보험대리점 등록시 정관 또는 등기부등본에 ‘보험대리점’ 명시를 요구하는 관행 폐지

 

(2) 추진사항 : 손해보험협회 운영방식 개정


(3) 보험대리점으로 등록 가능한 기업의 종목 관련 운영방식 개선

 

소액 간단보험대리점의 업종은 ‘예시 규정’으로 운영하여 새로운 보험상품 수요 발생시 적시에 시장에 출시되도록 개선
* 보험협회는 보험대리점 본업과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 확인서 등)만 확인한 후 소액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

 

추진사항 : 손해보험협회 규정 및 운영방식 개정 요함

 

 

4 . 단체보험방식을 활용하여 소액간단보험의 상품성 제고

 

소액간단보험 대리점이 판매하는 보험상품을 단체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토록 하여 저렴한 보험료로 제공받을 여건 지원

 

□ (현황)

 

현행 법령상 보험대리점은 모든 형태의 자기계약*을 50% 이상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

 

(개선)

 

소액간단보험 대리점의 단체보험 계약은 정해진 요건을 충족시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자기계약을 출토록 기준 개선[⇨ 소비자는 단체보험을 통해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가입 가능]

 

ㅇ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가입시 계약자에게 보험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자기계약 산출대상에서 제외(일본도 보험업 감독규정을 통해 동일한 내용으로 자기계약을 산출)

 

ㅇ재화/서비스와 밀접하게 관련된 보험만 다수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자기계약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 점을 고려
* 계약자가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을 직접 대리(모집)하여 판매수수료를 수령하여  보험료를 절감하게 되면, 건전한 독립 모집조직의 성장이 제약

 

자료:금융위원회(국민의 실생활과 밀착된 보험상품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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