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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데일리
주택도시기금 오피스텔구입자금대출 본문
주택도시기금 하나은행 오피스텔구입자금대출
오피스텔구입자금대출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분들에게 저금리로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상품
□ 오피스텔구입자금대출 대상 및 주택
1. 대출대상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로서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연소득 연간 6천만원 이하이며 다음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
① 대출신청일 현재 부양가족이 있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대상제외)
②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③ 대출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가 예정된 자
④ 만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중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주
⑤ 만30세 미만 미혼인 자녀가 세대주이면서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대출가능
※ 대출기간을 30년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출 대상자의 연령이 대출신청일 현재 만 45세 이하인 자.
2.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이하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업무시설)
- 대출신청일 현재 가격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오피스텔
□ 오피스텔구입자금대출 금리 및 한도금액
1. 대출금리
① 최저 연 1.8% ~ 2.8%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8%미만인 경우에는 1.8%를 적용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이하인 경우 0.5% 우대금리 적용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초과 4천만원이하인 경우 0.3% 우대금리 적용 |
② 우대금리(택일)
- 다자녀가구 0.5% 우대금리적용
- 다문화, 장애인가구 0.2% 우대금리적용
③ 연체이자율
연체발생일로부터 연체정리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 |
3개월 이내 |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이자율 + 연 4%적용 |
3개월 이후 |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이자율 + 연 5%적용 |
기한의이익 상실 후 |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는 이자율 + 연 4% |
3개월 초과는 이자율 + 연 5%적용 | |
총 대출 잔액에 대해 연 10%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를 적용 |
※ 만기까지 고정이 아니며,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동
2. 대출한도 : 최대 70백만원 이내(다자녀의 경우 75백만원이내)
3. 대출기간 : 2년(2년 단위 9회연장 최장 20년)대출신청시기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신청.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담보1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원칙으로 하며 110% 설정
4.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 오피스텔구입자금 대출관련비용 및 필요서류
1. 대출비용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2. 필요서류
공통 |
오피스텔 매매(분양)계약서,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건물(토지) 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인감도장) | |
근로자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
서민(자영업자포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무소득증빙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 결혼예정자인경우(1개월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결혼예정자인 경우 |
배우자예정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결혼예정 확인서류(예식장계약서 등 |
□ 오피스텔구입자금 신청절차
1. 대출상담 및 대출가능 금액 산정 |
대출대상자, 대상주택, 대출조건 등 적격여부 상담 |
2.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
매매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 제출 |
3. 무주택 및 소득확인 |
국토교통부, 국세청에 의뢰 |
4. 대출심사 |
신용조사 및 담보주택에 대한 실태조사(은행) |
5. 대출약정 및 담보제공 |
대출금액, 대출기간 및 대출이율 등 대출조건 약정 |
6. 대출실행 |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입금 |
□ 유의사항
- 고객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만기 도래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하나은행(주택도시기금 오피스텔구입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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