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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 급여이체 고객 신용대출 급여통장플러스론

코코의 Daily life 2018. 3. 24. 15:47

KEB하나 급여이체 고객 신용대출 급여통장플러스론

 

 

KEB 급여통장플러스론

KEB하나은행으로 3개월이상 급여이체 손님


□ 급여통장플러스론

 

1. 대출대상

 

 - KEB하나은행으로 3개월이상 연속하여 급여이체하는 근로소득자로 아래 조건 충족 손님
재직기간 1년 이상
연소득 3천만원 초과
※ KEB하나은행에서 인정하는 급여이체 실적 보유자

 

2.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3.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일시대출,통장대출) : 1년 이내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5년 이내 월단위상환방식만기일시상환(일시대출,통장대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4. 중도상환 : 있음
 - 중도상환대출금액 × 중도상환해약금율 0.8% × (중도상환약정잔여일수 ÷ 중도상환약정기간)으로 하며, 최초대출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합니다.
(단, 통장대출과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합니다.)

 

 

 

 

급여통장플러스론 대출금리


금리구분

금리변동주기

기본금리

시장금리-3개월

 

6.130

시장금리-6개월

 

6.279

시장금리-1

 

6.454

COFIX(신규취급액,잔액)-6개월

 

6.279

 

1. 기본금리

 대출기간 1, 신용등급 1등급인 고객에게 적용한 금리입니다.

 - 실제적용금리는 기본금리에 신용등급 및 거래조건에 따라 가산 또는 감면되어 결정되오니 자세한 금리는 KEB하나은행 콜센터나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상품 및 거래조건에 따른 가산 또는 감면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산금리

한도대출 취급 시 0.5% 가산

주택금융공사 주택 출연료 납부대상 0.01~0.20% 가산

감면금리

급여이체 등 거래실적 종류에 따라 0.1% ~ 1.5% 우대

, 매월 실적 체크하여 미 충족할 경우 해당금리만큼 조정됩니다

 


 

대출관련비용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유의사항

 

 - 상담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KEB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 KEB하나은행(급여통장플러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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