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인휴먼즈
- 갤럭시S8
-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 마블
- 시사만평
- 영양성분
- 아델
- 인공지능
- 코스피지수
- 마블 영화
- 파파고
- 어벤져스
- 다우지수
- 프로바이오틱스
- 구글어시스턴트
- ai
- 메이저리그
- 네이버페이
- 만평
- 4차산업혁명
- 메이저리그시범경기
- 오늘의시사만평
- 라라랜드
- 체인스모커스
- 애로우
- SKT누구
- 다이어트식단
- 나스닥종합
- 네이버페이이벤트
- 디씨코믹스
- Today
- Total
코코데일리
KEB하나 급여이체 고객 신용대출 급여통장플러스론 본문
KEB하나 급여이체 고객 신용대출 급여통장플러스론
KEB 급여통장플러스론
KEB하나은행으로 3개월이상 급여이체 손님
□ 급여통장플러스론
1. 대출대상
- KEB하나은행으로 3개월이상 연속하여 급여이체하는 근로소득자로 아래 조건 충족 손님
① 재직기간 1년 이상
② 연소득 3천만원 초과
※ KEB하나은행에서 인정하는 급여이체 실적 보유자
2.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3.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일시대출,통장대출) : 1년 이내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5년 이내 월단위상환방식만기일시상환(일시대출,통장대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4. 중도상환 : 있음
- 중도상환대출금액 × 중도상환해약금율 0.8% × (중도상환약정잔여일수 ÷ 중도상환약정기간)으로 하며, 최초대출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합니다.
(단, 통장대출과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합니다.)
□ 급여통장플러스론 대출금리
금리구분
|
금리변동주기
|
기본금리
|
시장금리-3개월 |
|
6.130
|
시장금리-6개월 |
|
6.279
|
시장금리-1년 |
|
6.454
|
COFIX(신규취급액,잔액)-6개월 |
|
6.279
|
1. 기본금리
- 대출기간 1년, 신용등급 1등급인 고객에게 적용한 금리입니다.
- 실제적용금리는 기본금리에 신용등급 및 거래조건에 따라 가산 또는 감면되어 결정되오니 자세한 금리는 KEB하나은행 콜센터나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상품 및 거래조건에 따른 가산 또는 감면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산금리 |
한도대출 취급 시 0.5% 가산 |
주택금융공사 주택 출연료 납부대상 0.01~0.20% 가산 | |
감면금리 |
급여이체 등 거래실적 종류에 따라 0.1% ~ 1.5% 우대 |
단, 매월 실적 체크하여 미 충족할 경우 해당금리만큼 조정됩니다 |
□ 대출관련비용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대출금액 |
인지세액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 유의사항
- 상담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KEB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 KEB하나은행(급여통장플러스론)
'경제재테크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금영수증 카드 신청 및 조회 이용 안내 (0) | 2018.03.29 |
---|---|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서민금융지원제도 안내 (0) | 2018.03.28 |
씨티은행 직장인 신용대출 (인터넷,모바일전용) (0) | 2018.03.22 |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 시 최대 3만원 혜택 및 무이자할부 혜택 (0) | 2018.03.22 |
주택도시기금 오피스텔구입자금대출 (0) | 2018.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