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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데일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터넷 전세대출 보증 상세 안내 본문
한국주택금융공사 인터넷 전세대출 보증 상세 안내
주금공 인터넷전세대출보증
1. 상품개요
- 인터넷 전세대출 이용 시 보증서를 발급(현재 신청가능 은행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이며, 취급은행에 따라 취급기준이 다르오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에서 대출 및 보증의 전과정이 처리되어 은행방문이 필요 없는 편리한 대출
2.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중 인터넷 전세대출 이용자
3. 보증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4. 보증한도 : 최대 2억원
□ 인터넷 전세대출 보증 상세
1. 인터넷 전세보증대상자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1)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인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 지방소재가구는 2억원 이하
(2)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하신 분
※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①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
②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
③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
④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
⑤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
⑥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
⑦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⑧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
2. 보증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주의: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3. 보증한도 및 신청방법
- 보증한도 : 대출금액의 최대 90%
- 보증신청 : 은행홈페이지에서 대출과 함께 신청
※ 이외 기타 유의사항이 있을 수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공사 콜센터(1688-8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금공 인터넷전세대출보증 대표상품 안내
1. 우리은행 iTouch 전세론(주택금융보증)
- 주택금융공사 주택신용보증서 담보(90%보증)로 인터넷상담 및 대출 실행이 가능한 전세대출
대출종류 |
전세자금대출 |
대출대상 |
전세대출을 받고자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개인고객 |
(임차보증금액이 4억원(지방소재가구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함) | |
대출기간 |
임대차계약서상 계약 종료일 (대출 기간은 1년 이상 2년이내) |
대출한도 |
최대 한도 2억 2천 2백만원 (단,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2013년8월23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 |
상품가입 |
인터넷전용 |
2. KB국민은행 KB i-STAR 직장인 전세자금대출
- 인터넷 / KB스타뱅킹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하는 근로소득자 전용 주택전세자금대출
대출자격 |
동일 직장 12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소득자 |
(휴직자 및 복직후 12개월 미만 경과자 제외) | |
대출한도 |
최대 2억2천2백만원(지방은 최대 1억 6천만원) |
대출기간 |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 이상 2년 이내 |
※ 최장 10년 이내 기한연장 가능 |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보증료 고객 부담) |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인터넷전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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