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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제도 개선 방안

코코의 Daily life 2018. 4. 11. 18:17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제도 개선방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  주요 개선 내용

 

1.  창업지원 프로그램 개편

 

(1) 창업 활성화를 위한 일반적 창업보증프로그램 신설
  농수산물 생산, 유통, 가공 관련 창업자(법인포함)에 대한 보증비율을 상향(농어업 85→90%, 非농어업 80→85%)

 

(2) 창업 우대보증 프로그램 개선
 ㅇ 기존 3개 창업 관련 우대보증의 보증한도를 3억원으로 상향 하고 보증비율은 90 → 95%로 상향
 ㅇ 농어업 전문교육 이수자의 경우 전문교육이수 경력을 감안하여, 업력요건*을 폐지하고 연령제한도 완화(35세 이하 → 40세 미만)
    * 동종업계 3년 이상 근무
 ㅇ 귀농어자 증가 추세에 맞추어 귀농어자 우대보증의 연령제한을 완화(45세 이하 → 55세 이하)
 ㅇ 농식품부 등이 주관하는 창업경진대회 입상자(법인포함)를 위한 별도 우대보증 프로그램* 신설
    * 보증한도 3억원, 보증비율 95% (유통, 가공 등 비농어업인 90%)

 

(3) 성실 실패자에 대한 재기지원제도 마련
 - 재기 가능성이 높은 성실실패자에 대해 채무를 감면(최대 75%)하고 신규 자금을 보증하는 재기지원제도 마련
 ㅇ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성실실패 여부를 판단하고, 재기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

 

 

 

▶ 현행과 개선 내용 비교

 

현 행

개 선

창업지원 우대보증(특별보증)

창업지원 우대보증(특별보증)

보증

대상

농어업 후계자(40세 미만)

(좌동)

농어업 전문교육 이수자(농어업계 고졸대졸자, 동종업계 3년이상 근무)

농어업 전문교육 이수자: 업력요건(3) 폐지 및 연령 확대(35→40)

청장년 귀농어자

청장년 귀농어자: 연령 확대(45→55)

-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신설

지원

대상별 1~2억원, 90% 보증

3억원, 95% 보증

일반적 창업지원 프로그램

일반적 창업지원 프로그램

없음

신설

보증비율 상향 (85%→90%)

재기지원

재기지원

없음

신설

신용회복위원회 농어업 재창업 지원 위원회 설치(단독채무는 농신보 자체판단)

성실실패자에 대해 채무 감면(최대 75%) 및 재기자금 지원

 

2.  신(新)성장 분야에 대한 보증 확대

(1) 환경변화에 맞추어 농신보의 보증대상 확대
  농림수산업 新성장 분야가 보증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농신보법상 '농림수산업자 등' 정의를 유연하게 규정*하고,
 ㅇ 농식품부가 인증하는 농촌융복합사업자, 농수산물 가공품을 원료로 2차 가공하는 중소기업 등을 농신보 보증대상에 포함

(2) 스마트팜 등 농어업 혁신분야에 대한 보증 지원 강화
 대규모 투자자금이 소요되는 스마트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한도를 확대(법인 50억→70억원)
 ㅇ 스마트팜 사업자 중 농어업계 전문교육 이수자에 대해 보증비율을 상향 지원(85→90%)


3.  농어가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

 

(1) 전액보증 한도 확대를 통한 소액 영농어자금 조달 원활화
 - 농신보가 전액보증하는 소액자금 한도를 3천만원으로 상향
 * 대위변제율(‘17년말): 보증금액 3천만원 이하 0.5% / 전체평균 1.6%

 

(2) 필요자금 규모 확대에 맞추어 동일인 보증한도 확대
 ㅇ 개인의 경우 10→15억원으로, 법인은15→20억원으로 확대
 ㅇ 비계량 심사항목 계량화, 사업성 평가방법 세분화 등 신용평가 모형을 고도화

 

(3) 보증료 체계 변경을 통한 보증료 부담 경감
 - 보증료 할증구간을 조정하여 보증료 비용부담 경감
ㅇ 개인의 경우 보증료 할증구간을 1, 5→2, 7 억원으로 조정하고
ㅇ 법인은 할증구간을 1, 5→2, 7, 10 억원으로 세분화
    * 보증료 체계 개편으로 약40억원의 보증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추정(’17년 보증료 수입 604억원 기준, 약 7% 수준의 보증료 부담 경감)

 


 

참고 : 농신보 기준 보증료율* 체계 개선안

 

구분

현 행

개 선()

보증금액

분야

보증금액

분야

농림어업

유통가공 등

농림어업

유통가공 등

개인

1억원 이하

0.3

0.4

2억원 이하

0.3

0.4

1~5억원

0.4

0.6

2~7억원

0.4

0.6

5억원 초과

0.6

0.9

7억원 초과

0.6

0.9

법인

1억원 이하

0.5

0.8

2억원 이하

0.5

0.8

1~5억원

0.7

1.0

2~7억원

0.7

1.0

5억원 초과

1.0

1.2

7~10억원

0.9

1.1

10억원 초과

1.0

1.2

 

 * 기준 보증료에 신용도를 가감하여 실제 보증료율을 산출

 

□  추진 계획

 

 창업우대보증 개선 등 농신보 규정 개정은 3월말 기완료*
    * 최대한 빠르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농신보 규정 개정절차를 미리 진행
 - 법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게 개정을 추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제도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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