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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데일리
삼성전자서비스 지회 노조원 8,000여명 정규직 전환, 노조활동 보장 본문
삼성전자서비스 지회 노조원 8,000여명 정규직 전환, 노조활동 보장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근로사 8천여명 정규직 전환
1. 노조와 전격 합의, 협력사 대표와 세부 방안 협의 진행
- 삼성전자서비스는 17일 진행된 전국금속노조와의 막후 협상을 통해 이런 방안에 합의했다면서 "90여개 협력사에서 8천명 안팎의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 결정은 자회사를 설립해 협력사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는 것이어서 업계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 삼성전자서비스는 이날 합의로 현재 운영 중인 협력사와의 서비스 위탁계약 해지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협력사 대표들과 대화를 통해 보상 방안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 아울러 노조 및 이해 당사자들과 직접 고용에 따른 세부 내용에 대한 협의도 시작하기로 했다.
2. 삼성전자서비스 합법적인 노조활동 보장
- 삼성전자서비스는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노사 양측이 갈등 관계를 해소하고 미래지향적인 회사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 이번 결정은 최근 몇 년간 협력사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주장해온 노조의 요구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삼성은 강조했다. 협력사 직원들이 직접 고용되면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3. 삼성전자서비스 직접고용 대상 근로자
- 사내하청 근로자 8천여명을 직접 채용한다. 다만 이번 조처는 협력업체 서비스기사들에만 해당된다. 콜센터 직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 삼성전자서비스는 "이번 결정은 자회사를 설립해 협력사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존 방식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물꼬를 텄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사내하청 또는 사내하도급이란 원청업체에서 일감을 따온 하청업체의 노동자가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사내하청은 파견근로자와 달리 원청업체에서 2년을 초과해 근무해도 원청업체의 정규직이 될 수 없다.
자료 : 연합뉴스 기사인용(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조원 정규직 전환…다른 대기업 확산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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