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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1년차 11일, 2년차 15일, 최대26일의 연차유급휴가 보장 본문
연차휴가 1년차 11일, 2년차 15일, 최대26일의 연차유급휴가 보장
연차유급휴가 최대26일 보장
□ 「근로기준법」 개정 (5월 29일 시행)
(현행) 연차유급휴가 관련 규정 |
-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
-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어 입사 후 2년간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 인정 |
(개정) 연차유급휴가 관련 규정 |
-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
-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하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 보장 |
1. 「근로기준법」 개정 이유
ㅇ 육아 친화적인 환경과 근속기간 2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고, 벌금형 수준을 징역형에 비례하여 조정하며
ㅇ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여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내용
ㅇ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하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함(제60조제3항 삭제)
ㅇ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함(제60조제6항제3호 신설).
자료:법제처(근로기준법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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