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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1년차 11일, 2년차 15일, 최대26일의 연차유급휴가 보장

코코의 Daily life 2018. 4. 26. 21:53

연차휴가 1년차 11일, 2년차 15일, 최대26일의 연차유급휴가 보장

 

 

연차유급휴가 최대26일 보장

 

□ 「근로기준법」 개정 (5월 29일 시행)

 

(현행) 연차유급휴가 관련 규정

-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에서 차감되어 입사 후 2년간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 인정

 

(개정) 연차유급휴가 관련 규정

-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하여 1년 차에는 최대 11, 2년 차에는 15, 26일의 연차유급휴가 보장

 

 


1. 「근로기준법」 개정 이유

 

  육아 친화적인 환경과 근속기간 2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고, 벌금형 수준을 징역형에 비례하여 조정하며

 

 ㅇ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여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내용

 

 ㅇ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하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함(제60조제3항 삭제)

 

 ㅇ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함(제60조제6항제3호 신설).

 

자료:법제처(근로기준법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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