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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 확대를 위한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

코코의 Daily life 2018. 4. 19. 18:13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 확대를 위한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



주택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  '개선 방안의 시행' 위하여 4.13(금)부터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가 시작되며, 규정 개정을 거쳐 5월 중 개선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1.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 개요


ㅇ 신혼부부, 장애인 등 사회적․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주택의 일정비율을 별도로 공급하는 제도

ㅇ 민영주택의 경우 기관추천․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부양 등 전체의 33% 이내를 공급


2. 이번에 마련된 제도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분양 가격이 9억 초과인 분양주택은 주택 청약 특별공급 대상에 제외된다.

  (민영․국민주택 공통)


청약 특별공급 대상주택 제한

특별공급 대상주택을 분양가격 9억원 이하로 제한

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전세대 일반분양

.(85㎡ 이하 가점제 100%, 85㎡ 초과 가점제 50%)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주거복지로드맵 기발표 사항)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무주택 실수요 신혼부부의 당첨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대상 청약 특별공급 개선

(1) 특별공급 소득기준 일부 완화

 - 무주택 실수요 신혼부부의 당첨기회 확대

(2)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2배 확대

 - 민영주택 10%20%, 국민(공공)주택 15%30%,  - 5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

(3) 민영주택 전체 공급물량의 5%를 대상으로,

 -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120%(맞벌이 120%130%)로 확대한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 방안 세부내용


현행

개선안

비율

10%

15%

5%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입주자

선정방식

혼인기간, 자녀수를 기준 으로 순위에 따라 결정

자녀수 등 기준 순위 선정. 동일시 추첨

자녀수 등 기준 순위 선정. 동일시 추첨

주택가격

제한 없음

9억 이하 주택

9억 이하 주택


3. 개선방안 시행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영(안)


 ①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는 소득 구분 없이 동시에 청약을 신청

  전체 물량의 15%는 기존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신청자 중 선정

 ③ 나머지 5%는 기존 소득기준 신청자 중 탈락자와 확대된 소득기준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정

  * 기존 소득구간 물량(15%) 중 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향된 소득기준 대상 물량으로 전환(5%+ɑ)


4. 전매기간 연장


 - 투기 목적의 청약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당첨물량의 전매제한 기간을 5년으로 강화한다.(민영․국민주택 공통)

 - 특별공급 제도 개선과 함께「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매제한에 대한 규정도 명확화한다. 


자료 : 국토교통부(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 확대를 위한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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