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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 장려금 사전예약 서비스 도입(2018.5.1 서비스 개시) 본문
근로.자녀 장려금 사전예약 서비스 도입(2018.5.1 서비스 개시)
「장려금 사전예약」서비스 2018년 올해부터 처음 시작
- 홈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4월 23일(월)부터 장려금 신청 예약 가능 -
1. 「사전예약」서비스란?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장려금 신청기간(5.1.~5.31.)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신청을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18년 신청부터 처음 도입됨.
① '사전예약'을 신청하는 경우 장려금 신청기간 개시일인 5.1.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됨.
② '사전예약'은 국세청 보유 가구․소득․재산자료 등에 의해 장려금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
③ 예약 대상자가 아닌 경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로 전자신청 또는 세무서를 방문 신청하여야 함.
④ 사전예약 서비스 기간 : 2018년 4월 23일(월) ~ 4월 30일(월),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이용할 수 있음.
2. 「사전예약」신청은 어떻게?
- 사전예약 서비스 흐름도
- 홈택스「장려금 사전예약」이용방법
홈택스 접 속 |
→ |
「장려금 미리보기」 아이콘 선택 |
수급대상 여부 확인 후 사전예약 신청을 선택하거나 |
「사전예약 신청」 아이콘을 직접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음 |
※ 「사전예약」 서비스는 접속 이후 로그인 절차가 필요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비밀번호(회원)로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음.
- 모바일「장려금 사전예약」이용방법
* 홈택스 앱은 Play스토어(또는 앱 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설치
* 메인 화면에서 근로ㆍ자녀장려금 선택→ 「장려금 미리보기」 선택→수급 대상 여부 확인→사전예약 신청 선택,
* 또는 「사전예약 신청」을 직접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음.
※ 기타 모바일 앱 「사전예약」 서비스의 이용 방법은 홈택스 서비스와 같음.
수급요건 |
가구원 구성 |
부부 연간 총소득기준 |
최대 지급액 |
총 소 득 |
단독 가구 |
1,300만 원 미만 |
85만 원 |
홑벌이 가구 |
2,100만 원 미만 |
200만 원 | |
맞벌이 가구 |
2,500만 원 미만 |
250만 원 | |
재 산 |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 1억4천만 원 미만 |
※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없는 30세 이상인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3. 「사전예약」이용 시 유의사항
- 사전예약 신청금액과 본인의 실제 가구․소득․재산(금융재산 포함) 현황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결정․지급되는 금액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사전예약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5.1.〜5.31. 정기 신청기간에 홈택스 전자신청하거나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함.
모바일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앱 설치 후 이용 가능
- 모바일 「사전예약」 서비스는 Play스토어(또는 앱 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한 후 이용 가능
동시 접속자가 많을 경우 대기번호 부여
- 동시 접속자가 많을 경우에는 대기번호를 부여하여 대기 인원과 소요 시간을 안내
- 사전예약은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가능하나, 오전 9시 이전 또는 오후 6시 이후에 쉽게 접속할 수 있음.
□ 근로장려세제(EITC)
1.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2.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전문직 사업자 제외)로서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동거하는 부양부모가 있거나 30세 이상인 경우에 신청 가능
□ 자녀장려세제(CTC)
1. 저소득층 가구의 근로 및 출산 장려를 위해 세금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자녀연계형 소득지원제도(’15년부터 시행)
2.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4천만 원 미만이면서 재산요건(가구원의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을 충족한 가구에게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 지급(자녀수 제한 없음)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수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
1. 신청기간: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에 신청(5. 1.~5. 31.까지)
- 기한 후 신청: 신청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6. 1.~11. 30.까지)
2. 지급시기 : 9. 30.(신청기한 후 3개월 내 결정, 결정 후 30일 내 환급)
- 기한 내 결정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기간 2개월 연장 가능
자료 : 국세청(근로.자녀 장려금 사전예약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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