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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데일리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 확대를 위한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 본문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 확대를 위한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
주택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 '개선 방안의 시행'을 위하여 4.13(금)부터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가 시작되며, 규정 개정을 거쳐 5월 중 개선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1.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 개요
ㅇ 신혼부부, 장애인 등 사회적․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주택의 일정비율을 별도로 공급하는 제도
ㅇ 민영주택의 경우 기관추천․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부양 등 전체의 33% 이내를 공급
2. 이번에 마련된 제도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분양 가격이 9억 초과인 분양주택은 주택 청약 특별공급 대상에 제외된다.
(민영․국민주택 공통)
청약 특별공급 대상주택 제한 |
특별공급 대상주택을 분양가격 9억원 이하로 제한 |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전세대 일반분양 .(85㎡ 이하 가점제 100%, 85㎡ 초과 가점제 50%) |
②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주거복지로드맵 기발표 사항)하고,
③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무주택 실수요 신혼부부의 당첨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대상 청약 특별공급 개선 |
(1) 특별공급 소득기준 일부 완화 - 무주택 실수요 신혼부부의 당첨기회 확대 |
(2)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2배 확대 - 민영주택 10%→20%, 국민(공공)주택 15%→30%, - 5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 |
(3) 민영주택 전체 공급물량의 5%를 대상으로, -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120%(맞벌이 120%→130%)로 확대한다. |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 방안 세부내용
현행 |
개선안 |
||
비율
|
10%
|
15%
|
5%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
입주자
선정방식
|
혼인기간, 자녀수를 기준 으로 순위에 따라 결정 |
자녀수 등 기준 순위 선정. 동일시 추첨 |
자녀수 등 기준 순위 선정. 동일시 추첨 |
주택가격
|
제한 없음
|
9억 이하 주택
|
9억 이하 주택
|
3. 개선방안 시행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영(안)
①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는 소득 구분 없이 동시에 청약을 신청
② 전체 물량의 15%는 기존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신청자 중 선정
③ 나머지 5%는 기존 소득기준 신청자 중 탈락자와 확대된 소득기준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정
* 기존 소득구간 물량(15%) 중 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향된 소득기준 대상 물량으로 전환(5%+ɑ)
4. 전매기간 연장
- 투기 목적의 청약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당첨물량의 전매제한 기간을 5년으로 강화한다.(민영․국민주택 공통)
- 특별공급 제도 개선과 함께「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매제한에 대한 규정도 명확화한다.
자료 : 국토교통부(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 확대를 위한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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