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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데일리
코스닥 벤처펀드 균형 성장 방안, 공모펀드 공모주30% 우선배정 등 본문
코스닥 벤처펀드 균형 성장 방안, 공모펀드 공모주30% 우선배정 등
코스닥벤처펀드 공모펀드에 공모주 10% 추가물량 배정
‘코스닥 벤처펀드’가 개인투자자들이 선호하는공모펀드에 유리하도록 개편된다. 코스닥 벤처펀드가 초반 흥행에는 성공했지만 공모펀드보다는 고액 자산가나 기관투자가 중심의 사모펀드 위주로 성장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1. 공모주 30% 우선 배정방식 마련
- (현행) 상장 주관사가 자율적으로 공모주 물량을 배정한다.
- (개 선) 코스닥 벤처펀드에 대해서는 별도 공모주 배정기준 마련
➊ 대형펀드에 불리한 운영규제 등을 보완하고 균형감 있는 합리적 배정이 이루어지도록 「펀드 순자산」 규모를 고려하여 배정
➋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주관사 재량으로 공모펀드에 최대 10% 추가 물량 배정을 허용
2 사모펀드에 대한 장기투자 유도
- (개 선) 사모펀드는 일정기간(예 : 1년 6개월) 환매금지 기간을 두고 운영하는 경우에 한해 공모주 우선 배정 참여자격 부여
ㅇ 1년 내 펀드를 청산하는 경우 불성실 기관투자자 지정과 함께 장기 투자에 한해 공모주를 우선 배정 하여 부작용 방지
3 공모펀드의 적극적 자산운용을 위한 운용규제 개선
- (현 행) 공모펀드의 경우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신평사 신용등급이 있는 CB, BW 등의 채권만 편입이 가능
- (개 선) 공모펀드의 포트폴리오도 다양해진다. QIB적격기관투자가)에 등록된 무등급 CB, BW 등 채권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평가가 없더라도 공모펀드 편입을 허용
ㅇ QIB는 적격 투자기관만이 참여가능한 준공모 시장으로 정보획득과 유동성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
4. 공모펀드 공모주 신청물량 제한 관행 폐지
- (개 선) 공모주 신청에 있어 동일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모주 신청물량에 대한 순자산 10% 이내 청약 제한 폐지한다. 현행 사모펀드는 이런 제약이 없어 유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 공모펀드의 단일종목 취득한도 및 사전 자산배분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
위와 같이 개정된 공모주 배정 방식은 당장 이달 16, 17일 예정된 공모주 청약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자료 : 금융위원회(코스닥 벤처펀드 균형 성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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