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데일리

영암군과 목포시‘고용위기지역’ 지정및 지원내용 본문

경제재테크정보

영암군과 목포시‘고용위기지역’ 지정및 지원내용

코코의 Daily life 2018. 5. 7. 11:07

영암군과 목포시‘고용위기지역’ 지정및 지원내용



고용위지지역 지정 - 영엄군, 목포시


□  고용노동부는 5.3(목)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전라남도 영암군과 목포시를 묶어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지난 4.10, 4.11 영암군과 목포시에서 조선업 불황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일자리 문제 등을 이유로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른 것으로 이는 지난 4월 4일자로 군산시, 울산동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금년 들어 2번째 지정이 된다. 


□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다른 지원 정책


 - 영암군과 목포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서 지정된 6개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고용지원방안이 이들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① 우선, 실직에 따른 생계부담이 재취업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 일정한 경우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의 100%를 ‘훈련연장급여’로 지급하고,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와 재직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확대


 ② 실직자분들이 ‘더 빨리’ 일자리를 찾으실 수 있도록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위한 소득요건과 내일배움카드의 자부담을 면제하고, ‘취업촉진수당’도 확대 지급


 ③ 한 분의 일자리라도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과 지원한도를 높이고,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수준도 확대


 ④ 마지막으로,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 제도 시행





□ 고용위기지역 지원 Q&A


구 분

사 업 명

시행시기

① 즉시시행 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소득요건 면제

4.5일 부터

(실업자, 자영업자) 직업훈련 참여기회 확대

취업촉진수당(이주비)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한도 확대

고용·산재보험료,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유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

규정개정

사업

지침고시 개정

(4∼5)

(재직자) 직업훈련 참여기회 확대

지침고시 개정 이후

취업촉진수당(직업훈련수당)

시행규칙 개정

(6)

훈련연장급여 요건 완화

시행규칙

개정 이후

취업촉진수당(광역구직활동비)

③ 추경 예산결부 사업

(국회 추경통과 후)

생활안정자금 대부 요건 완화 등

추경

확정 이후

(별도지정)

고용촉진장려금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확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센터 설치

조선업 희망센터 연장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자료 :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영암군과 목포시‘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