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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6월 20일 신청 접수, 9월 21일 지급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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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6월 20일 신청 접수, 9월 21일 지급

코코의 Daily life 2018. 5. 16. 08:02

아동수당 6월 20일부터 신청 접수, 9월 21일 첫 지급

 

 

 

아동수당 신청(6.20), 첫 지급 (9.21)

 

-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아동수당 시행준비 계획」

 

  오는 6월 20일(수)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또한 9월 21일 아동수당 첫 급여가 지급된다*.
  *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주말․공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 9월분 급여의 경우 추석 연휴 등으로 9월 21일(금)에 지급

 

 □  아동수당 신청

 

  1. 급대상(만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6월 20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동․보호자의 친족(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설입소아동인 경우 시설종사자 등
   ** 6.20.(수)부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아동수당 신청 가능, 아동의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보호자 확인 등을 위해 온라인 신청은 불가

 

  2.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된다. 따라서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 아울러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3. 보건복지부 5.18.(금)부터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별도로 개통할 계획이다.

 

 

 

 

□  아동수당 관련 Q & A

 

 1. 아동수당 신청 대상은?

 

    아동수당 지급 기준(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모두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령 : 아동수당은 0~5(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며, 6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 가능 함.

   * 18 9 수당이 지급되므로 12.10.1.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가능

 

기준 : AB월에는

지급 : (A-6)(B+1)월 출생까지

2018 09월분 아동수당은

2012 10 출생아까지 지급

2018 10월분 아동수당은

2012 11 출생아까지 지급

2018 11월분 아동수당은

2012 12 출생아까지 지급

2018 12월분 아동수당은

2013 01 출생아까지 지급

 

  국적주민등록 :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난민법 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경우여야 합니다.

*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가능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 1명 추가 시마다 선정기준액에 266만 원 가산

 

구분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선정기준

1,170만 원

1,436만 원

1,702만 원

1,968만 원

소득과 재산이

모두 있는 경우 (예시)

858만 원,

3억 원 이하

1,151만 원,

3억 원 이하

1,390만 원,

3억 원 이하

1,656만 원,

3억 원 이하

소득만 있는 경우

1,170만 원

1,436만 원

1,702만 원

1,968만원

재산만 있는 경우

11.2억 원

13.8억 원

16.3억 원

18.9억 원

   


 

아동수당은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나요?

 

 ①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②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 앱(A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합니다.

 ※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보호자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필요(부모 각각 별도 접속하고 전자서명)

* 한부모가정인 경우 아동을 실제 보호하고 있는 또는 1인의 전자서명으로 신청가능

* 19 이상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필요

 

신청할 때 제출해야할 서류는?

 

  「아동수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와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보호자의 위임장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서식도 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4. 언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나요?

 

 동수당은 6월20일부터 930일까지 신청하면 6~7월 신청자와 동일하게 9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규 출생아는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101일에 아동이 출생(출생신고일 기준)하고 1129일에 아동수당을 신청할 경우, 12월분 수당 지급일에 10, 11월분 수당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5.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보호자가 부모가 아니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여 아동의 보호상태를 설명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아동의 보호자인 경우,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신청서에 금융조회 동의하여야 합니다.

 

6. 아동수당 신청시 신고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아동이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신고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아 부적정급여가 발생한 경우, 지급된 아동수당은 이자까지 가산하여 전액 환수됩니다. 또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7. 자녀 2명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 0~5세 자녀가 2명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곳 중 어디에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주소지가 아닌 부모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 보건복지부(아동수당 6월 20일부터 신청 접수, 9월 21일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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