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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취급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 신청안내 본문
KB국민은행 취급,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 신청안내
서울시 "신혼부부임차보증금(대출) 지원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와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사업의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 취급은행 : 국민은행 (☎1599-9999)
1. 신청자격
-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 혼인신고일 기준 5년이내인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
◦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자인 세대주 - 단,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무주택자 이어야 함 |
◦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2. 대상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단, 건축물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안내
1.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90%이내)
※소득에 따라 대출금액은 상이할 수 있어 국민은행 사전상담 필요
2. 대출금리 : (①변동금리 혹은 ②고정금리) - ③우대금리
① 변동금리 : 기준금리(금융체 6개월) + 1.58%p
② 고정금리 : 기준금리(금융채 2년) + 1.35%p
(① 변동금리와 ② 고정금리는 대출 신청시 선택, 기준금리는 국민은행 사이트에 고시)
③ 우대금리 : 최고 연0.6%p (은행내규에 따름)
(* 기준금리 : 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6개월/2년 AAA등급 금융채 유통수익률)
(* `18.5.10 기준, 금융채 6개월금리 : 1.65%p, 금융채 2년금리 : 2.26%p)
3. 보증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
4.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1.2%p 이내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연1.0%p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 연0.7%p
*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연0.2%p 추가지원
5. 이자지원기간 : 최장 6년이내
- 최초지원은 2년이내 (최초대출금의 10% 상환 시 4년까지 연장가능)
- 대출기간 내 출산·입양 등으로 가족구성원 변경시 상환없이 추가 2년 연장지원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 신청안내 : 상시모집 (2018년 5월 15일부터)
- 접수방법 : 청년주거포털사이트 (http://housing.seoul.kr)
- 문 의 처 : 대출관련문의 - 국민은행 콜센터 (☎1599-9999)
- 홈페이지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이내 발급분만 가능(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①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식장 계약서 혹은 청첩장 등)
④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⑤ 재직증명서 혹은 사업자등록증 각1부
⑥ 소득금액증명원 혹은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서류 각1부
⑦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가입이력 전체 필요) 각1부
※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원 (소득신고사실없음, 국세청발급분) 지참 ※ 대출심사시, 협약은행에서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기재내용과 국민은행 제출 서류가 상이하여 융자지원 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추천서 발급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융자 추천을 받았더라도 은행내규에 적합하지 않는 대출신청은 대출취급이 제한될
자료 : 서울시(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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