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데일리

특가대표 위메프 '포괄임금제' 폐지 선언 본문

경제재테크정보

특가대표 위메프 '포괄임금제' 폐지 선언

코코의 Daily life 2018. 5. 23. 18:02

특가대표 위메프 '포괄임금제' 폐지 선언


특가대표 위메프 '포괄임금제 폐지'


□  포괄임금제란?


1.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임금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실적으로 포괄임금제는 일부 시간외근로가 많은 직종에서는 사실상 임금 제약이나 장시간 근로를 강제하는 것과 같은 악용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  위메프, 포괄임금제 폐기 최초기업!!


 -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국내 주요 기업 가운데 폐지를 선언한 것은 위메프가 처음이다.
위메프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임직원의 실질 급여 감소 등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 위메프는 제도 폐지 후에도 시간 외 근로수당을 포함한 기존 급여액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4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할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초과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방침이다.


 - 업무시간 단축에 따른 시간 내 업무량 증가는 신규인력을 충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  노동부 '포괄임금제 지도지침'  제정 계획


1. 현황 및 문제점


 - 사회적으로 포괄임금제가 장시간 근로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유연근무제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이 수당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악용하거나 남용하는 사례가 늘어 근로자들은 야근을 하고도 제대로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문제가 크지고 있다.


 - 노동계에서는 포괄임금제가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법정수당의 산정방법을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관행이기에 원칙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대응방안


 - 고용노동부는 6월 중으로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포괄임금제 지도지침’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최근 브리핑에서 “포괄임금제가 판례의 법리를 뛰어넘어 활용되면 안되는 영역까지 무제한 활용돼선 안된다는 점에 공감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포괄임금제 지도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자료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혁신추진팀 보도자료(5.14), 연합뉴스 기사 인용(위메프 포괄임금제 폐지선언)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