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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통과,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거부권 요청 본문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통과,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거부권 요청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통과
■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통과
- 재적 198명,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본회를 통과했다.
- 5.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응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월 최저임금의 25% 초과부분)과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월 최저임금의 7% 초과부분)를 포함하도록 하고,
2.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는 부분(각 25% 및 7% 이하 부분)은 단계적으로 줄여 2024년에는 전체가 산입범위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3. 올해 최저임금(월 157만원)을 기준으로 25%에 해당하는 39만3500만원 이상의 상여금, 7%에 해당하는 11만원 이상의 복리후생비를 받는 근로자는 이번 개정안의 영향을 받는다.
■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추진 배경
- 작년보다 급격하게(16.4%) 오른 최저임금에 기인하여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계를 포함한 영세 자영업자 등이 부담을 호소하자 정부에서도 ‘속도조절론’이 대두되며 이번 개정안으로 이어졌다.
- 노동계와 재계인사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논의해 왔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지난 3월부터 국회로 공이 넘어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개월 간의 협상 끝에 지난 25일 새벽 산입범위 확대에 합의한 바 있다.
-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기 상여금은 물론 식비·숙박비 등 복리후생 수당까지 산입범위에 들어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정의당, 최저임금법 개악안 대통령거부권 행사 요청[정의당 브리핑 발췌]
- 내용도, 절차적으로도 문제투성이인 최저임금법 개악안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오늘 정의당은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했다.
■ 심상정의원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 반대 성명서 인용
- 심 의원은 “최저임금은 계속 올리라고 만든 제도다. 계속 올라가야만 의미가 있는 제도다. 그래야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의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래야 OECD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한 대한민국의 격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라며 “최소한의 소비여력을 갖춘 시민이 있어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그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한 곳이 바로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 아닌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 이어 “이렇게 야밤에 날치기로 통과시켜 놓고 최저임금 삭감법을 ‘저소득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고 사기를 치고 있다”며 “5%로 올렸을 때, 연봉 2500만 원 이하 노동자들에게 이번에 강행 처리될 상여금 산입을 적용할 경우에는 임금 인상 효과가 0.9%에 지나지 않는다.
- 사실상 임금동결법이며, 최저임금개악법이다. 절대 좌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저의당 블리핑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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