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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청년동행카드) 본격 시행

코코의 Daily life 2018. 6. 15. 11:03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청년동행카드) 본격 시행

 

 

청년교통비지원사업(청년동행카드) 시행

 

- 청년교통비지원 청년동행타드, 전국 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6.15()부터 신청접수 실시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이하 청년동행카드)의 신청 접수를 6 15일부터 시작한다.

 

 1. 대상 및 지원 내용

 

  - 청년동행카드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15~34)에게 7 1일부터 ‘21년까지 매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 지원대산업단지 : 842개 단지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공단 홈페이지(www.motie.go.kr),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 및 블로그(blog.naver.com/kicox1964)를 통해 확인 가능

 

 

 

3. 청년동행카드 신청방법

 

 - 신청일자 : 6 15일부터

 - 신청방법 : 기업들이 사업장 단위별로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은 청년 근로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일괄 제출하면 된다.

* 신청 서식 및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 담당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 또는 블로그(blog.naver.com/kicox1964)를 통해 확인 가능

 

4. 신청결과 통보 및 청년동행카드 신청

 

 - 신청 결과는 신청인 개인별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받게 되며,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안내 내용에 따라 카드사(BC카드, 신한카드)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 카드 신청 접수 : ’18. 6. 25(월)부터 (카드사별 준비 상황에 따라 날짜는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 신청인 개별로 별도 통보 예정)

 발급받은 카드를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하면 카드청구내역에서 해당 내역이 5만원 한도에서 차감된다.

 

□ 청년동행카드 관련 문의

 

 -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 및 블로그(blog.naver.com/kicox1964)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콜센터(070-7335-2311~25)를 통해 할 수 있다.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청년동행카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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