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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데일리
포름알데히드 등 기준치 초과… 세정-코팅-방향제 수십만개 유통 “구입 소비자는 환불 받으세요” 쓰리엠의 접착제와 세정제 등 28개 제품에서 발암물질 등 안전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돼 판매가 중단됐다. 이들 제품은 이미 시중에 수십만 개가 유통된 상태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등록평가법이 규정한 15종의 위해우려제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28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해 회수명령을 내린다고 17일 밝혔다. 36개 제품은 표시기준을 위반해 개선명령을 내렸다. 회수명령이 내려진 제품은 세정제 12개, 코팅제 5개, 접착제·방향제·문신용 염료 각 3개, 탈취제 2개다. 이 밖에 ㈜폴앤마틴의 ‘싱글룸 디퓨저’를 비롯한 3개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크게 상회하는 메탄올이, ㈜태양의 ‘..
건강생활정보
2017. 1. 18.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