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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데일리
쓰리엠접착제 등서 발암물질… 환경부, 28개 제품 회수명령 본문
포름알데히드 등 기준치 초과… 세정-코팅-방향제 수십만개 유통
“구입 소비자는 환불 받으세요”
쓰리엠의 접착제와 세정제 등 28개 제품에서 발암물질 등
안전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돼 판매가 중단됐다. 이들 제품은
이미 시중에 수십만 개가 유통된 상태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등록평가법이 규정한 15종의 위해우려제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28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해
회수명령을 내린다고 17일 밝혔다. 36개 제품은 표시기준을 위반해 개선명령을 내렸다.
회수명령이 내려진 제품은 세정제 12개, 코팅제 5개, 접착제·방향제·문신용 염료 각 3개, 탈취제 2개다.
이 밖에 ㈜폴앤마틴의 ‘싱글룸 디퓨저’를 비롯한 3개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크게 상회하는 메탄올이, ㈜태양의 ‘부츠 신발 탈취 스프레이’에서는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은(銀)이 검출됐다.
이 밖에 ㈜폴앤마틴의 ‘싱글룸 디퓨저’를 비롯한 3개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크게 상회하는 메탄올이, ㈜태양의 ‘부츠 신발 탈취 스프레이’에서는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은(銀)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위반 제품의 목록을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 공개하고,
향후에도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을 적발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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