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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데일리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액 반납과 임의가입제도- 더많은 국민연금 받기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액 반납과 임의가입제도- 더많은 국민연금 받기 국민연금 일시금수령액 반납 신청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받았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공단에 되돌려 주고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국민연금 반납제도 신청자가 최근 늘었다고 한다. 국민연금 반납제도는 해외이민, 국적상실 등의 이유로 가입자가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받았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소정의 이자를 더해 연금공단에 국민연금 반납 및 가입 기간을 복원함으로써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국민연금 반납제도 이다.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60세까지 보험료를 최소 120개월(10년) 이상 내야만 평생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붙여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
경제재테크정보
2017. 2. 8. 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