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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액 반납과 임의가입제도- 더많은 국민연금 받기 본문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액 반납과 임의가입제도- 더많은 국민연금 받기
국민연금 일시금수령액 반납 신청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받았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공단에 되돌려 주고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국민연금 반납제도 신청자가 최근 늘었다고 한다.
국민연금 반납제도는 해외이민, 국적상실 등의 이유로 가입자가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받았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소정의 이자를 더해 연금공단에 국민연금 반납 및 가입 기간을 복원함으로써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국민연금 반납제도 이다.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60세까지 보험료를 최소 120개월(10년) 이상 내야만 평생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붙여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일시금만 받고 마는 것은 10년 미만 가입했는데 국민연금 의무 가입연령인 60세에 도달한 게 주원인이고, 해외이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잃은 것도 영향을 끼친다.
국민연금일시금 반납제도란?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충족 못 해 받았던 일시금을 토해내고 가입기간을 되살림으로써 연금수급권을 획득하거나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장치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들이 일시금 대신 매달 연금으로 받아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위 반납제도를 마련 운영하고 있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일시금 반납신청자는 13만1천400명에 이른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최대 규모다.
반납신청자는 2011년 10만2천759명에서 2012년 11만3천238명으로 늘었다가 2013년 6만8천792명으로 줄어들었지만, 2014년 8만415명으로 뛰어오르고서 2015년 10만2천883명으로 더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민노후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임의계속가입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하고 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못 맞추고 60세에 도달한 가입자에게 65세가 되는 시점까지 국민연금 계속 가입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계속가입 신청 요건을 알려드리면
①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60세가 되어,
② 60세 이전 국민연금 납부이력이 있으면서,
③ 60세에 도달해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았고,
④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이다.
임의계속가입에 따른 혜택은 개인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지사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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