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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세액공제소득공제 (1)
코코데일리
2018년 서민금융경제의 세액 소득 공제 등 달라지는 제도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최저 시급 7530원으로 인상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 지원…병장 봉급 40만 5700원 (1) 고용증대 세제 신설 새해부터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300만∼1100만 원을 세금에서 공제해준다. (2) 전통시장·도서·공연 지출 소득공제 확대 새해부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도서·공연비 지출은 공제율 30%를 적용하되 7월부터 한도가 100만원 늘어난다. (3) 월세 세액공제 최대 12%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로 지출한 금액의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매달 월세 5..
경제재테크정보
2018. 1. 2. 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