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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데일리
연금저축과 세액공제 그리고 계좌이체 제도 활용
연금저축과 세액공제 그리고 계좌이체 제도 활용 1. 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은 납입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 수령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융상품입니다. 세제혜택 : 연간 납입금 중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개인형IRP) 을 포함할 경우 연간 납입금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개인형IRP 퇴직연금 포함시 4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저축 납입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 수령요건 : 최소 5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55세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연금소득으로 과세(5.5~3.3%)됩니다. ▶최초 10년간 수령연차별 한도액 이내에서 연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요건을 만족하..
경제재테크정보
2017. 12. 25.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