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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연차유급휴가 (1)
코코데일리
연차휴가 1년차 11일, 2년차 15일, 최대26일의 연차유급휴가 보장
연차휴가 1년차 11일, 2년차 15일, 최대26일의 연차유급휴가 보장 연차유급휴가 최대26일 보장 □ 「근로기준법」 개정 (5월 29일 시행) (현행) 연차유급휴가 관련 규정 -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어 입사 후 2년간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 인정 (개정) 연차유급휴가 관련 규정 -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하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 보장 1. 「근로기준법」 개정 이유 ㅇ 육아 친화적인 환경과 근속기간 2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에 관한 ..
시사투자정보
2018. 4. 26. 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