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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청년신혼부부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1)
코코데일리
청년・신혼부부에 시세 70~85%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청년・신혼부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7월 공포・시행 예정 □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이 7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4일(수)부터 입법예고한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되, - 임대료를 일반공급 대상자는 시세의 90~95%,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자는 시세의 70~85%로 차등 적용한다. - 또한 촉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할 수 있는 지역이 상업지역․공업지역까지 확대되어 촉진지구 사업기간이 단축된다. 1.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경제재테크정보
2018. 4. 4. 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