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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데일리
청년・신혼부부에 시세 70~85%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본문
청년・신혼부부에 시세 70~85%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청년・신혼부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7월 공포・시행 예정
□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이 7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4일(수)부터 입법예고한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되,
- 임대료를 일반공급 대상자는 시세의 90~95%,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자는 시세의 70~85%로 차등 적용한다.
- 또한 촉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할 수 있는 지역이 상업지역․공업지역까지 확대되어 촉진지구 사업기간이 단축된다.
1.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임차인 선정 기준 마련
- 이번 개정을 통해 기금출자․공공택지․용적률완화․촉진지구 지정 등을 지원받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최초 임대료는 주변 임대시세를 기준으로 일반공급 대상자는 95퍼센트 이하, 특별공급 대상자(월평균소득 120퍼센트 이하인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는 85퍼센트 이하로 하며, 총 세대수에 20퍼센트 이상을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도록 했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및 임대료 기준
구분 |
특별공급(주거지원대상자) | |||
일반공급 |
청년 |
신혼부부 |
고령자 | |
공급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19~39세 무주택자 미혼 |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포함 |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요건 |
- |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 * 1순위 100%, 2순위 110%, 3순위 120% ** 소득이 없는 청년은 부모소득 합산 | ||
주택비율 |
총 세대수의 80% 미만 |
총 세대수의 20% 이상 |
|
|
임 대 료 |
시세의 95% 이하 |
시세의 85% 이하 |
|
|
인 상 률 |
연 5% 이내 |
※ 30호 이상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 공개모집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집하고,
※ 종전 임차인이 퇴거한 주택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최초 임차인 자격과 동일한 기준으로 예비 임차인을 상시 모집하도록 했다.
※ 다만, 준공 후에 3개월 이상 임차인 신청이 없는 경우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 방법 공급
2. 도심 내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 활성화
ㅇ 청년(신혼부부 포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연 2만 4천 실) 공급 확대를 위해 청년의 임대수요가 높은 지역에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이 가능하도록
- 촉진지구의 최소면적 기준(현재 5천㎡)을 지자체 조례로 2천㎡까지 완화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에 대학교, 연구소도 포함했다.
ㅇ 또한 도심지역에서 촉진지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 촉진지구와 지구계획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한 경우 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지역으로 주거지역뿐 아니라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했다.
ㅇ 또한 용적률 완화를 받은 임대 사업자가 공공기여 방안으로 복합지원시설을 단지 내에 건설하는 경우에도 지역 여건에 맞게 활용되도록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승인권자가 임대운영사항을 감독하도록 했다.
□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ㅇ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5월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자료 : 국토교통부(청년・신혼부부에 시세 70~85%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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