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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데일리
건강보험료 체계개편, 저소득 606만 세대 절반 보험료 추진 본문
건강보험료 체계개편, 저소득 606만 세대 절반 보험료 추진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2024년까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추진된다.
또 당장 내년부터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에 1만3천100원의 '최저보험료'를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특히 소득 반영도가 커지면서 이자·연금소득이 많으면 보험료도 올라간다.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과 은퇴 후 공무원연금을 받는 피부양자 등이 그 대상이다.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안은 ‘소득 있는 곳에 건강보험료를 부담시키겠다’는 것이 골자다. ‘유리지갑’으로 불려온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크게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적정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많은 이들의 부담은 늘리고 소득이 적은 이들의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재산과 일정 소득이 있음에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올라 건보료 부담을 회피해온 이들은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해 건보료를 부담하기로 했다.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로 구분된 현행 부과체계를 3년 주기,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로 개선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1만3천원…집·자동차 부과 축소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정액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된다.
1∼2단계에서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에 1만3천100원, 3단계에서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에 1만7천120원을 부과한다. 최저보험료 적용으로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세대는 6년간 인상분을 내지 않아도 된다.
최저보험료 적용 대상이 아닌 지역가입자는 종전처럼 ▲ 종합과세소득 ▲ 재산 ▲ 자동차를 기반으로 보험료가 매겨진다. 기존에 연소득 5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 적용했던 평가소득(성·연령·소득·재산을 통해 생활 수준을 대략 추정) 기준은 폐기된다.
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보험료는 서서히 줄인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지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전혀 없어도 주택·자동차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많은 보험료를 내야 했다. 이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1단계에서 시가 2천400만원 이하 주택·4천만원 이하 전세금에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시작으로 3단계에서는 시가 1억원 이하 주택·1억7천만원 이하 전세금에 보험료를 물리지 않는다.
자동차는 '15년 미만의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기준을 없애고 4천만원 이상인 고가차에만 부과한다.
소득 보험료는 당분간 100등급으로 나뉜 소득등급표에 의해 정해진다. 개편 마무리 단계에서는 소득 총액에 보험료율 6.12%를 곱해 산출하기로 했다.
이렇게 부과체계를 바꾸면 1단계에서 지역가입자 77%에 해당하는 583만 세대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평균 20%(월 2만원) 인하된다. 반대로 34만(4%) 세대는 평균 15%(월 5만원) 오르고, 40만(19%) 세대는 변동이 없다.
3단계로 가면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세대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평균 50%(월 4만6천원) 낮아진다.
이자소득·연금에도 보험료 물린다(73만 세대 대상 )
피부양자 중에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친척에 기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47만 세대(피부양자의 4%)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금까지는 ▲ 금융소득 ▲ 공적연금 ▲ 근로·기타소득이 각각 연간 4천만원을 넘지 않고, 과표 재산이 9억원 이하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었다.
개편 후에는 합산소득이 3천400만원(1단계), 2천700만원(2단계), 2천만원(3단계)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다만, 연금소득이 높아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연금소득의 일부(30%∼50%)에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재산 요건은 과표 5억4천만원(1단계), 3억6천만원(2∼3단계)으로 강화된다. 하지만 새 과표를 초과해도 연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피부양자 인정 범위도 축소된다. 형제, 자매는 장애인이거나 30세 미만, 65세 이상일 때만 신청 자격이 생긴다.
월급 이외의 소득이 많은 '부자 직장인' 26만 세대는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이들은 전체 직장가입자의 2% 정도다.
지금은 보수 외 소득이 7천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월급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낸다. 개편 후에는 3천400만원(1단계), 2천700만원(2단계), 2천만원(3단계)을 넘을 경우 보험료를 매긴다.
현재 289만원으로 정해진 직장인 본인 부담 월 보험료 상한선도 임금상승 등을 반영해 인상한다.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본인과 회사가 반반씩 부담한다(자료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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