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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데일리
1인 가구, 월급30%가 월세 - 가처분소득의 25%가 임대료 본문
1인 가구, 월급30%가 월세 - 가처분소득의 25%가 임대료.
최근 1인 가구 수가 급증한 가운데 서울 1인 가구의 월세 부담이 가처분소득의 3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경우 매월 가처분소득의 평균 25%를 임대료(월세)로 지불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부동산114가 통계청의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와 국토교통부의 지난해 1∼11월 보증부 월세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월소득(가처분소득 기준) 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RIR)를 분석한 결과치다.
이는 2015년 기준 1인 가구의 가처분소득(월 142만원)과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전용 33㎡ 이하 아파트와 오피스텔,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등 소형주택 보증부 월세의 평균 임대료(보증금 제외, 월 36만원)을 토대로 산출한 것이다.
소득 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을 뜻하는 RIR(Rent to Income Ratio)은 수치가 높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크다는 의미이고 낮으면 그 반대다. 조사 결과 소형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 1인 가구는 월 142만원의 가처분 소득 가운데 평균 36만원을 월세로 부담하고, 나머지 106만원으로 한 달 생활비와 저축까지 충당해야 했다. 소득의 25%(RIR)를 주거비로 써 생활이 빠듯해지는 것이다.
이는 2인 가구의 RIR이 14.1%, 3인 가구의 9.3%인 것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의 42.5%가 월세에 거주해 자기 집(33.6%), 전세(16.0%) 거주자를 압도하고 있다.
1인 가구의 거주 면적을 넓혀 전국의 보증부 월세(월 40만원)로 확대하면 RIR는 29%로 30%에 육박한다.
부동산114 리서치팀은 "뉴질랜드, 미국, 호주 등 선진국의 경우도 주거비용이 소득의 25∼30% 이상이면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본다"며 "1인 가구의 월세 거주가 절반에 육박하는 가운데 해외사례와 비교해도 국내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만만치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자료제공:부동산114리서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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