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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봄 여행주간 - 근로자휴용콘도 회원권 이용안내, 휴양콘도 이벤트

코코의 Daily life 2017. 4. 25. 19:36

2017봄 여행주간 - 근로자휴용콘도 회원권 이용안내, 휴양콘도 이벤트

 

 

 

근로자휴양콘도사업

 

 

 

 

근로자휴양콘도사업 - 한화리조트 양평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근로자콘도휴양사업은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콘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가족단위 휴가, 휴식 활용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 55,0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단보유 콘도회원권을 사용하여 전국의 유수한 리조트 콘도를 사용할 수 있어 가족단위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휴양콘도 이용가능 근로자

 

 

 

 

 

사용 근로자

 

- 주말, 성수기 : 월평균소득이 243만원 이하 근로자
- 평일 : 모든 근로자(월평균소득이 243만원 초과자 포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워크숍, 교육목적에 한함)


* 주말 : 금, 토, 공휴일 전일, 연휴
* 평일 : 일~목(단, 성수기 제외)
* 성수기 : 매년 별도 공지(여름·겨울)

 

 

 

이용안내 - 지역별 사용가능 콘도

 

 

-가능지역 및 콘도

 

 

 

 

 

 

휴양콘도별 이용가능 구좌수

 

 

 

 

 





 

휴양콘도 신청절차

 

 

① [근로복지서비스]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② 로그인후 상단의 「서비스 신청 > 휴양콘도지원신청」 메뉴 클릭
③ (공단)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자료 등 이용적격 여부 확인 → (근로자) 확인 문자 전송
※ 임금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자료요청 문자 전송되며 임금자료를 팩스 전송 하여야 함
(FAX : 0502-267-3230, 팩스 전송시 성명·전화번호 기재 바람)

④ 고용·산재보험 사업장의 사업주(워크숍·교육 등)는 신청 후 담당자에게 전화 바람
⑤ 기타사항
- 이용희망일 2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이용희망일이 주말, 성수기인 경우 최초 선정일 전날 23시 59분까지 접수 요망
이후에 접수할 경우 잔여객실 선정일정에 따라 처리

 

※ 기타 자세한 이용안내는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휴양콘도 이용우선순위

 

- 주말, 성수기
ⓛ 주말·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②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③ 월평균소득이 낮은 근로자
※ 근로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 선정

- 평일 : 선착순

 

 

 

 

이용자 선정처리

 

- 평일 : 담당자 확인 후 수시 선정, 신청 후 7일 이내
- 주말 : 이용희망일 2주전 화요일(제주는 3주전), 최초 선정발표이후 잔여객실은 화·목요일 선정
- 성수기 : 별도 공지
※ 선정일 전날 23시 59분까지 신청분에 한하여 선정일자에 발표(매월 세부 선정일자는 공지사항 참조)

이용 · 변경 · 신청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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