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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본문
2017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이며 지급금액은 연간 70만원에서 최대 210만원이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부양자녀가 있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에 한하며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근로·자녀 장려금 대상 여부와 예상 수급액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국세청 홈텍스 PC 화면 뿐 아니라 모바일앱에서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구 현황이나 소득 재산 자료를 반영해 근로나 자녀 장려금 신청 전에 수급액을 산정해주는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층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형태로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저소득계층에게 일정 소득구간에서는 일을 열심히 할수록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많아져서 근로활동을 유도하며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
정기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은 5월 1~31일, 기한 후는 6월 1일~11월 30일이다.
기한 후 신청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10%가 감액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전화(ARS), 휴대전화, 모바일, 인터넷, 세무서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심사 후 매년 9월부터 지급된다.
신청자격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가구 요건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①배우자가 있거나, ②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1998. 1. 2. 이후 출생], ③신청자가 만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1976. 12. 31. 이전 출생]
-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한다.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받지 않는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총소득 요건 :
2016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1300만 원, 홑벌이 가구 2100만 원,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가구구분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맞벌이 가구 : 2016년도 중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재산 요건
2016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및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합계액 1억원 이상 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2016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미리보기
21일부터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을 신청하기 전 예상 수급액을 미리 보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려금 미리보기는 국세청이 보유한 가구현황·소득·재산(금융자산 미반영) 자료를 반영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21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홈택스와 모바일앱 등을 통해 제공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장려금 미리보기 알림창에서 바로가기를 선택하거나,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장려금 미리보기 아이콘을 선택해 접속하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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