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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데일리
P2P대출 거래시,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 금융위 등록여부 확인 본문
P2P대출 거래시,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여부를 확인하세요.
- '18.3.2일부터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 금융위 등록제 전면 시행 -
□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 유예기간('17.8.29~, 6개월)이 종료
- '18.3.1일 현재, 총 104개의 P2P연계 대부업자가 금융위 등록 완료
□ P2P대출 이용자들은 P2P대출 거래시 연계 대부업자가 금융위에 등록한 합법적인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
□ P2P대출업체는 '18.3.2일 이후,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시 '무등록 영업'으로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임을 유의
1. 추진 배경
- P2P대출업체들은 대부분 ‘대부업체’를 설립·연계하여 투자자의 자금을 차입자에게 대출하는 P2P대출영업을 영위 [참고1]
- 이에 금융당국은 P2P대출영업에 대한 감독권한 확보를 위해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에 대해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17.8.29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시행)
※ 다만, 그 이전부터 P2P대출영업을 영위하던 자에 대해서는 요건을 갖추어 변경 등록할 수 있도록 6개월의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
- `18.3.1일자로 기존 업자에 대한 등록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제를 전면 시행
2. 등록현황 및 P2P대출 거래자 유의사항
① `18.3.1일 현재, 총 104개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의 등록을 완료
* `18.1월말 기준, 전체 P2P대출업체 188개(크라우드연구소 추정), P2P금융협회 회원사 64개
② P2P대출 이용자와 투자자는 금감원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업체의 등록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 [참고2]
* http://fine.fss.or.kr(금융소비자 정보포털) 접속 → “등록대부업체 통합 조회”
ㅇ P2P대출업체 홈페이지 표시된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등이 통합조회 시스템상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
③ 특히, ‘등록을 신청하여 심사가 진행 중이므로 안전하다’라는 홍보·광고 등에 호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ㅇ 등록을 신청한 경우라도 심사 결과 요건 미비로 등록이 거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
3. P2P대출업체 유의사항
-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 P2P 대출영업을 하는 것은 ‘무등록 영업’으로서 대부업법 위반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
-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로 등록한 경우, P2P대출이 아닌 일반적인 대부영업을 하는 것은 금지 (대부업법 감독규정 §10②)
□ 참고 1
- 대부업 법규상 규율 대상인 P2P대출 영업형태 예시
➊ 차입자는 P2P업체*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출신청
* 자금제공자와 차입자의 정보를 온라인에서 게재하여 양자를 Matching
➋ 자금제공자는 차입자가 게재한 조건을 토대로 자금제공 결정
➌ P2P업체는 모집된 자금을 연계되는 대부업체(일명,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로 전달
➍ 대부업체 대출 실행
➎~➏ 대부업체는 대출채권의 원금‧이자를 수취할 권리를 자금제공자에게 매도
* ➌에서부터 ➏까지의 과정은 동시적으로 진행
➐~➒ 차입자 원리금 상환에 따라 자금제공자는 수익 수취
참고 2 :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 등록여부 조회 방법
➊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http://fine.fss.or.kr)에 접속하여 “등록대부업체 통합 조회” 클릭
➋ 통합조회창에 접속 후, 등록기관에는 ‘금감원’(금융위)란에 체크하고, 사업내용에는 ‘P2P연계대부업*’란에 체크한 후 검색
자료 : 금융위원회(P2P대출 거래시,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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