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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일정과 지원기준 상세 설명

코코의 Daily life 2018. 3. 3. 15:53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일정과 지원기준 상세 설명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  2018년 다자녀 장학금 신청 일정

 

1. 신청일정 :  2018. 2. 12.(월) 9시 ~ 2018. 3. 8.(목)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2. 대상자: 신입생ㆍ편입생ㆍ재입학생ㆍ복학생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단, 재학 중 1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며 구제신청서 제출 시 재심사 가능)
※ 18-1학기 제도개선(초과 학기 제한폐지, 저소득층 및 장애우 성적기준 완화, 다자녀 장학금 확대)에 따라 다음의 재학생은 18-1학기의 한해 2차 신청 허용
   - 초과 학기, 기초·차상위 B학점(80점)미만~C학점(70점)이상, 장애인 C학점(70점)미만, 다자녀 가정의 재학생(88.1.1.이후, 미혼)

3. 서류제출 :  2018. 2. 12.(월) 9시 ~ 2018. 3. 13.(화) 18시
4. 가구원동의 :  2018. 2. 12.(월) 9시 ~ 2018. 3. 13.(화) 18시

 

 

 

 
□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1.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구간(분위) 이하, 1988.1.1. 이후 출생자인 다자녀 가구 대학생으로써 성적기준 충족자(미혼에 한함) * 다자녀 가구(자녀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사망자녀는 자녀 수 합산불가
- 단, 해당연도 내 사망한 경우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 가능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2. 지원금액

 

 소득구간(분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지원(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중복수혜 불가)

 

구분

소득구간(분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연간 최대지원금액

다자녀

기초생활수급자

260만원

520만원

1구간(분위), 차상위계층

260만원

520만원

2구간(분위)

260만원

520만원

3구간(분위)

260만원

520만원

4구간(분위)

225만원

450만원

5구간(분위)

225만원

450만원

6구간(분위)

225만원

450만원

7구간(분위)

225만원

450만원

8구간(분위)

225만원

450만원

 



 

3.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절차 :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4. 다자녀 국가장학금 제출서류 :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5. 다자녀 국가장학금 유의사항 : 서류 미제출 등으로 다자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으로 심사 및 지급
5. 기타 유의사항은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자료:한국장학재단(다자녀장학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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