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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키움통장 도입, 일하는 청년에게 월40만원 저축 지원

코코의 Daily life 2018. 3. 29. 20:37

청년희망키움통장 도입, 일하는 청년에게 월40만원 저축 지원 

 


- 1차 모집 4.2.∼4.10.,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모집 -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  (목표) 일하는 근로빈곤 청년의 탈수급·자립 지원
  -  (대상)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생계급여수급 청년(15~34세)
    * 기준중위소득 20%(33만 4421원)이상

 

2. (지원방식)

 

 - 사업 참여 청년에게 근로·사업소득* 10만 원(정액)을 공제하여 참여자의 청년희망키움통장에 저축하고, 
 * 수급가구의 근로유인을 위해 대상가구의 소득평가 시 근로·사업소득 일부를 감하는 것으로, 근로소득공제가 많을수록 생계급여액 증가 
- 참여자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도 추가로 매칭·적립
 * (참여자 소득 – 기준중위소득20%) × 0.63,  청년 소득에 비례하여 지원

 

3. (지원액)

 - 3년 평균 1,440만 원 적립 (최대 2,106만 원)
※ 적립 예시(월소득 81만 원: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대상자 평균 소득)
  {근로사업소득공제 10만 원 + 근로장려금 30만 원} × 36개월 = 1,440만 원[(81만 원–33만 4421원)×0.63]

 

 

 

 

□  청년키움통장 지원내역 산출(예상)

 

 - 통장에 가입한 청년이 꾸준한 근로활동으로 3년 이내에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최대 2,1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

 

* (예시)

월소득 81만 원

(가입대상자 평균 소득)

근로소득공제 10+근로소득장려금 30 = 40만 원

3년 후 1,440만 원

월소득 110만 원

근로소득공제 10+근로소득장려금 48.5 = 585000

3년 후 2,106만 원


 

□  청년희망통장 도입 및 가입자 모집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2일(월)부터 기초생활수급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새롭게 도입하고 가입자를 모집한다.

 

1.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2. 가입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에 포함된 만 15세에서 34세까지청년이며, 올해는 우선 신청자 중 5,000명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가능 여부

 

구 분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가능여부

비고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지급해지자

(해지시 본인적립금+지원금 수령)

X

 

희망키움통장·환수해지자

(해지시 본인적립금만 수령)

O

희망키움통장일부지급 해지자 포함(만기성공금 수령)

내일키움통장 지급 또는 환수해지자

O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일하는 청년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지급해지자

X

해지시 본인적립금+지원금 수령

디딤씨앗통장 등 아동 대상 통장 지급해지자

(해지시 본인적립금+지원금 수령)

O

 

 

 자료: 보건복지부(청년희망키움통장 - 일하는 기초생활수급 청년에게 월40만원씩 저축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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