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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데일리
코스닥벤처펀드 Q&A, 소득공제, 투자금액, 투자방법과 기한 등 본문
코스닥벤처펀드 Q&A, 소득공제, 투자금액, 투자방법과 기한 등
1. 거주자만 투자(가입) 가능한가?
- 투자자(가입자)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ㅇ 다만,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투자자는 거주자에 한합니다.
2. 1인 1코스닥벤처펀드만 투자 가능한가?
- 투자 펀드수(數)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3. 펀드 신규 매수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 매수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ㅇ 다만, 소득공제는 ‘20.12.31일까지 펀드 매수가 완료(매수대금 결제 기준)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4. 투자 기준일은?
- 펀드 매수 대금 결제일(수익증권 매수를 위한 대금 입금일 아님)입니다.
5. 코스닥벤처펀드 투자금액 한도는 있는가?
- 투자금액에 한도를 두지 않습니다.
6. 코스닥벤처펀드 세제혜택을 받는 방법은?
① (대상자) 거주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소득세법 §1의2)
② (코스닥벤처펀드 투자) 코스닥벤처펀드저축에 가입 후 코스닥벤처펀드에 투자하고
③ (투자확인서 발급) 코스닥벤처펀드저축을 가입한 금융회사로부터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④ (소득공제 신청) “소득공제신청서”에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첨부하여 급여 또는 사업 소득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공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7. 소득공제 신청기한은?
- 펀드 수익증권의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자(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ㅇ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 아닌 거주자)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1월분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날까지 신청
※ 예시) 근로소득만 있는 자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신청
ㅇ (상기 외의 거주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에 따름
8. 소득공제 신청은 투자자별로 투자기간 동안 1회만 가능한가?
- 소득공제금액 한도까지는 추가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9. 세제혜택 금액은(한도는)?
- 투자금액(해당 거주자가 투자한 모든 코스닥벤처펀드의 합계액을 말한다) 중 3천만원까지 투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0. 펀드 결산․분배시 재투자금액은 소득공제 적용 대상금액에 포함되는가?
- 포함되지 않습니다.
11. 투자자가 받은 세제혜택 해당 세액이 추징될 수 있는가?
- 추징될 수 있습니다.
ㅇ 투자자가 각 수익증권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면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12. 투자기간 3년의 기준은?
- 각 펀드의 수익증권별 매수일부터 환매대금지급일까지입니다.
※ 적립식 또는 분할 투자의 경우, 코스닥벤처펀드 가입시점부터 일괄계산이 아닌 각 수익증권의 매수시점별로 각각 계산
13. 한 명의 투자자가 동일 금융기관에 복수 계좌가 있는 경우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발급기준은 ①계좌별 인지 ②고객별 인지?
- '②'고객별로 발급합니다.
14.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발급 후 추가 투자금액에 대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
- 가능합니다. 다만,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기 발급금액을 제외하고 발급합니다.
15. 중도 환매는 가능한가?
- 가능합니다. 단, 폐쇄형 펀드인 경우 중도 환매가 불가합니다.
16. 펀드 투자 후 투자이익 또는 투자손실이 발생했는데 3년 내 일부 환매하는 경우, 투자금액 계산은?
- (취득 좌수 – 환매 좌수) × 취득시 기준가격
17. 펀드 판매회사를 이동할 수 있는가? ~할 수 없습니다.
18. 원금보장이 되는가? 원금 보장은 되지 않습니다.
19.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최소 투자금액이 있는가?
- 있습니다.
ㅇ 자본시장법에서는 펀드의 레버리지 비율*에 따라 최소 투자금액을 1억원(레버리지 비율 200% 이하) 또는 3억원(200% 초과)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차입금(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포함))/펀드 순자산
- 다만, 각 자산운용사가 운용전략 등을 고려하여 법상 최소금액 이상으로 최소 투자금액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 : 금융투자협회(코스닥벤처펀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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