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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신입사원연차휴가11일 (1)
코코데일리
2018년 2018년 최저시급 7530원 신입사원 연차휴가 최대 11일, 2년차 15일 ■ 최저임금(시급) 인상 [7,530원/h] 내년부터 시급 753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이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된다.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 19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한 달 이상 고용한 경우 1인당 13만 원을 지원한다. ■ 신입사원 연차휴가 11일, 2년차 15일 지급 내년 5월 29일부터 신입사원도 첫해부터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보장받는다. 2년차에도 15일 연차휴가를 쓸 수 있다. 또한,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1년간 80% 이상 출근)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돼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들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했..
시사투자정보
2017. 12. 27. 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