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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데일리
무허가 원료로 만든 홍삼제품 5종 회수명령,중국산 농축액 사용 본문
무허가 제조시설에서 만든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홍삼제품 5종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회수 조치를 내렸다.
해당 제품은 한일그린팜의 '고려홍삼골드연질캡슐'·'고려홍삼골드캡슐'·'고려홍삼정골드캅셀플러스'·천일고려홍삼골드캅셀' 4종과 파낙스코리아의 '고려홍삼골드연질캅셀' 등 총 5종이다.
이들 제품은 지난해 12월 중국산 인삼 농축액 등으로 가짜 홍삼제품을 만들어 온 인삼제품협회장 등 제조업체 대표와 수입업자 등이 기소된 이후 추가 조사에서 적발됐다.
식약처는 20일 관할 지방청과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지시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수사 발표 당시 적발된 고려인삼연구와 천호식품, 고려인삼제조 등의 제품 13종과 액상차 2종에 대해서도 현재 회수·품목제조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당시 해당 업체들은 중국산 인삼 농축액에 물엿이나 캐러멜색소 등을 섞어 만든 가짜 홍삼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과 관련한 위법 행위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할 수 있다.
<표> 무허가 제조시설에서 만든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판매 중단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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