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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복장 규정, 성차별과 인권침해 논란

코코의 Daily life 2017. 1. 26. 08:48

여직원 복장 규정, 성차별과 인권침해 논란.

국내 한 증권사가 최근 까다로운 복장 규정을 담은 지침을 내려 직원들이 발끈하고 있다. 특히 여성 직원들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체적이고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성차별 논란으로 번질 조짐이다.

서울 여의도에 본사를 둔 A증권사는 지난 19일 사내 게시판에 직원들의 ‘정장 드레스 코드(복장 규정)’를 공지했다. 본보가 입수한 이 증권사의 ‘여직원 정장 드레스 코드’에는 정장 스타일, 머리(헤어), 치마, 화장(메이크업), 매니큐어 등 10개 항목, 19개의 준수사항이 제시돼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여성 직원들은 반드시 투피스 형태의 정장을 입어야 하고, 부득이하게 원피스를 입어야 할 때는 반드시 단추가 달린 재킷을 별도 착용해야 한다. 치마의 길이는 무릎선 정도로 제한했다. 화장은 기초화장은 물론 색조 화장까지 꼼꼼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머리의 경우 ‘어깨선 위 단정한 단발’ ‘머리띠 착용 지양’ 등 중ㆍ고등학교 학생인권조례에서조차 거부하고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복장 규정이 유독 여성에게만 가혹하다는 점이다. 남성 복장에 대해서는 ‘노타이 정장 원칙에 콤비(혼합정장) 금지’ 정도만 명시돼 있다. 이 규정은 영업, 애널리스트(조사 분석 담당자), 사무 보조 인력 등 모든 직원에게 공통 적용된다.

여성 직장인들에 대한 이런 차별적인 복장 규제는 낡은 사고이며 무엇보다 남녀가 동등한 근로자라는 인식이 부족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근무 평가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외적 지침을 내리기보다,  서비스 마인드를 고취시키고 고객을 진정성 있게 대하는 태도 등을 강조하는 것이 올바른 근태관리의 기본이라고 판단된다. (기사인용,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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