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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데일리
건설근로자 5천명 상해사망 등 보험 무료가입 혜택 본문
건설근로자 5천명 상해사망 등 보험 무료가입 혜택
건설근로자 상해 질병 단체보험 혜택
- 7년 간 3만 2천명 가입, 25억여 원 보험금 혜택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 이하 공제회)는 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에게 질병 및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사고위험과 질병에 대비하고자 2월 22일부터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근로자의 개인부담 없이 공제회가 전액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1. 건설근로자 단체보험의 보장항목
건설근로자의 직업특성을 감안하여 상해 입원, 통원 의료비 및 골절 위로금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업무 외 상해 및 암진단 등 일부 질병 항목에 대하여도 보장할 예정이다.
▶단체보험의 기본적인 보장항목
상해사망(2천만원) 암진단(2백만원), 상해입원(5백만원), 골절진단(70만원),
상해통원(10만원), 골절수술(70만원), 상해처방조제(5만원), 질병사망(5백만원),상해입원일당(1만원),
2.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개요
① 보장기간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보험 보장기간 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은 근무중.근무외 발생여부를 불문하고 보장하며, 보장기간이 지나더라도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신청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1년) 이상이고, 2017년도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설근로자이며, 가입 인원 5천명 모집시까지 연중 접수받아 매 분기 모집된 인원부터 순차적으로 보험에 가입시킬 예정이다.
③ 가입신청
- 가까운 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전국 15곳)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 인터넷 홈페이지(퇴직공제금.복지 하나로 서비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 자세한 신청방법은 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3. 건설공제회의 근로자 상해, 질병 단체보험 가입 취지
건설근로자가 상해나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가족의 생계는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으므로, 단체보험 가입을 통해 각종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 혜택을 드려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자료: 고용농동부(건설근로자 5천명 상해사망 등 보험 무료가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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