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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 지정(군산.거제.통영.고성.창원 진해구.울산동구) 지원내용 본문
고용위기지역 지정(군산.거제.통영.고성.창원 진해구.울산동구) 및 지원내용
고용위기지역 지정 및 지원내용
□ 고용위기지역 지정
-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4.5(목)일자로 군산,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동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
- 금년 6월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도 6개월간 재연장(종료 ’18.6.30→12.31)
□ 고용위기 지역 지원 내용
1. 생계 부담 완화
① (실직자)
- 고용부 지원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구직급여 지급종료 후 훈련 기간 동안 구직급여의 100%(훈련연장급여 지급) 지원
* 최근 1년간 직업훈련을 받지않아야 하는 등 요건이 엄격→지급요건 규칙 개정(‘18.2Q)
※ <예시> 수급자별 구직급여 및 훈련연장급여 지급예상액 * 가정: 원청 퇴직자 구직급여일액 상한액 적용 시, 협력업체 퇴직자는 하한액 적용 * 가정2: 10년 이상 근무, 40대 중반 실직자→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210일구직급여 종료 이후 최소 3개월∼최대 7개월간 훈련 참여 | |||
구분 |
구직급여일액 |
총 구직급여액 |
훈련연장급여 지급액 |
원청 퇴직자 |
(상한액) 60,000원 |
12,600,000원 |
3개월: 5,400,000원 |
7개월: 12,600,000원 | |||
협력업체 퇴직자 |
(하한액) 54,216원 |
11,385,360원 (월 163만원×7개월) |
3개월: 4,879,440원 |
7개월: 11,385,360원 |
- 또한 직업훈련 참여기간 중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의 융자한도 확대
* 실업자 및 비정규직 대상, 배우자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의 경우 생계비 대부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확대
구 분 |
현 행 |
고용위기지역 지정시 |
지원한도 |
1인당 1,000만원 |
1인당 2,000만원 |
② (재직자)
- 의료비․자녀학자금․임금감소생계비 등 생활안정자금* 대부의 소득요건과 융자조건을 완화하고, 융자 대상 및 한도 확대
* 이자율 2.5%, 융자 종류별 각 1,000만원 한도(단, 혼례비 1,250만원, 부모요양비· 및 자녀학자금 1명당 연 500만원, 소액생계비 200만원 등)
▶ 생활안정자금 지원 확대
구 분 |
현 행 |
고용위기지역 지정시 | |
소득요건 |
(임금체불생계비) 4,420만원 이하 (배우자 합산, 연간 3인가구 중위소득) |
(임금체불생계비) 5,430만원 이하 (4인가구 중위소득) | |
(생활안정자금) 246만원 이하 (3인가구 월평균 중위소득의 2/3) |
(생활안정자금) 302만원 이하 (4인가구 중위소득의 2/3) | ||
융자조건 |
1년 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
1년 거치 3년 상환,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 | |
융자 한도 |
자녀학자금 |
고학생 1자녀 당 연 500만원 |
대학생 포함 1자녀 당 연 700만원 |
임금체불생계비 |
1인당 1,000만원 |
1인당 2,000만원 |
2. 재취업 및 직업훈련 기회 확대
① 지역 내 모든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소득요건(중위소득 100% 이하) 면제, 2단계(훈련) 참여 시 자부담(5∼50%) 면제
▶ 취업성공패키지 우대 지원
구분 |
현행 |
고용위기지연 선정 시 |
소득요건 면제대상 확대 |
협력사 노동자 및 가족 |
고용위기지역 내 모든 실업(실직)자 |
(2단계)훈련 자부담 |
5∼50% |
자부담 면제 |
② 재직자․실업자 및 자영업자의 직업훈련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자부담 면제 및 1인당 지원한도 상향(200만원 → 300만원)
▶ 직업훈련 우대 지원 내용
구 분 |
현 행 |
고용위기지역 지정시 | |
참여대상 |
▪(재직자) 비정규직, 중소기업, 45세 이상 대규모기업 노동자 |
▪45세 미만 대규모기업 노동자 추가 (대규모기업 노동자 연령제한 폐지) | |
|
재직자 |
▪(일반) 자부담 없음 ▪(대규모기업) 20% |
▪자부담 면제 |
실직자 |
▪(일반) 50~80% ▪(조선업, 군산) 5~50% | ||
1인당 지원한도 |
▪(일반) 200만원 ▪(취성패Ⅰ 참여자) 300만원 |
1인당 300만원 |
▶ 취업촉진수당 우대 지원 내용
구 분 |
현 행 |
고용위기지역 지정시 |
직업능력개발수당 |
▪1일 5,800원 |
1일 7,530원 (최저임금 수준 |
광역구직활동비 |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50km 이상 |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25km 이상 ※ 시행규칙 개정사항 |
이주비 |
▪통근 왕복소요시간 3시간 이상 지역으로 이주 시 지급 |
해당기준 적용 배제 |
3. 사업주 지원을 통한 고용 유지
① 고용위기지역 사업주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휴업.휴직* 지원수준 인상·한도상향 및 무급휴업.휴직 지원요건 완화
* 휴업·휴직 수당 2/3(1일 한도 6만원) → 9/10(7만원)
* 무급·휴직 조건: 3개월 이상 → 30일 이상
구 분 |
현행 규정 |
고용위기지역 지정시 |
휴 업 |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1일 한도: 6만원 |
▪9/10(대규모기업 2/3) ▪1일 한도: 7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만 해당) |
휴 직 |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
▪9/10(대규모기업 2/3) ▪1일 한도: 7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만 해당) |
무급·휴직 |
▪휴직 전 1년 이내 3개월 이상 휴직조치를 한 경우 |
▪30일 이상 휴직조치 * 무급휴업은 종전대로 30일 |
②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확대를 통해 인적자원 개발 및 기업 경쟁력 제고 지원
* 훈련비 지원수준 상향: 납부보험료의 240% → 300%
구 분 |
현 행 |
위기지역 지정시 |
사업주 훈련비 지원수준 상향 |
▪납부보험료의 240% |
▪납부보험료의 300% |
③ 고용.산재보험.장애인 고용부담금 등 납부 유예,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 면제
* 피보험자 1인당 3만원, 최대 100만원
4. 위기지역 다양한 일자리 창출
①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주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신설증설하여 신규 고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
*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 대상 지원금 지급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내용
구 분 |
현 행 |
고용위기지역 지정시 |
지원 내용 |
▪없음 |
▪인건비의 1/2 (대규모기업은 1/3) 지원 |
②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에서 청년 채용시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수준 확대
* 사업 개요(* 청년대책): 30인 미만 1인 고용시부터, 30∼99인은 2인 고용시부터 지원하고 모든 업종 확대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내용
구 분 |
현 행 |
고용위기지역 지정시 |
지원 내용 |
▪3인고용시 연2,000만원 (1인기준 연 667만원) ⇒ ‘청년대책’ 1인당 연 900만원 |
▪1인당 연 1,400만원 |
③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위기지역 실업(실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지원
*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구 분 |
현 행 |
고용위기지역 지정시 |
지원 대상 |
▪취약계층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여성가장, 중증장애인 등 |
지정 지역 모든 실직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조건 |
④ (청년 센터 설치 및 인센티브 지원)
- 청년 해외진출 교육・창업・컨설팅 등을 종합지원하는 청년센터를 고용위기지역에 설치(군산, 통영)하고 청년층에 대한 특별한 인센티브 부여
* K-move 스쿨 참여시 1인당 지원금액 300만원 인상(1,500→1,800만원)
⑤ 군산 지역 실업(실직)자를 군산 및 인근지역 사회적기업에서 신규 채용시, 인건비 지원 확대(최저임금 30∼70% → 40∼90%)
자료 : 고용노동부(고용위지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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