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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데일리
도심제한속도 60 ->50 km로 낮춘다. 이면도로는 30 km로 조정한다 본문
도심제한속도 60 ->50 km로 낮춘다. 이면도로는 30 km로 조정한다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021년까지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가 현행 시속 60㎞에서 시속 50㎞ 이하로 하향된다.
도로 폭이 좁고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돼 사고가 잦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 수준으로 점차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추진할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연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현재 4천명대에서 2천700명대로 줄이기 위한 10가지 중점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도심 제한속도를 조정하게 된다.
도로부문의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8%를 차지하는 보행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횡단보도 간 설치 거리를 좁히도록 기준을 고치고, 무단횡단 방지용 안전펜스를 확대하는 등 이동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보행자 보호를 위반해 인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벌점을 높이는 등 단속·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60㎞에서 시속 50㎞ 이하로,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단계적으로 하향하고 어린이·노인보호구역과 지방부 도로 마을보호구역을 확대한다.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면허 갱신주기 조정, 사업용 고령운전자의 정밀운전능력검사 확대 등과 함께 대형사고 유발할 위험이 큰 사업용 차량의 최대 연속근로시간 제한 등도 추진한다.
(자료출처:국토교통부 교통안전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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