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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상 - 고용부 입법예고, 4만5천에서 5만원으로 인상

코코의 Daily life 2017. 3. 1. 13:14

실업급여 인상 -  고용부 입법예고, 4만5천에서 5만원으로 인상

 





고용노동부는 3월 2일 위와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4만 3000원인 1일(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이 다음 달 1일부터 5만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매달 받는 실업급여도 최대 10만원 가량 늘어난다.

고용부는 이번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이 300만원 이상이었던 근로자는 현재보다 월 10만원 오른 월 최대 150만원까지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제도의 일환으로 실업자의 생활안정,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이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실업이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한다.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지 못한다. 실업급여의 종류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뉜다. 취업촉진 수당은 다시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로,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로 나뉜다.

 

지급대상은 비자발적 이직자만 수급자격을 인정하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일정 경우를 만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 실으로 인정되는 사유는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 회사 폐업 등이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아래와 같다.

 

 

실업급여 신청절차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우선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처리를 요청하여 고용센터에 접수되었는지 확인하여야한다.

(회사가 2가지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송부해야 실업급여신청절차가 시작된다.)

 

그리고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동영상 시청, 40분 정도 소요)을 이수하고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면 된다.

 

추후 진행절차는 고용센타 담당자의 지침에 따르면 된다. 실업수당 지급은  2주 단위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4주 단위로 지급이 된다.


 

자료인용: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실업급여 안내문

             고용부 실업급여 인상관련 입법예고내용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경제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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